「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2015.11.06 | 환경일반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을 접수하였다.

이 법안은
• 해안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며,
• 해당 지구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녹색연합은「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지역 내에 ‘해양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의 지정 및 보전의 목적과 상관없는 난개발 사업이 전문적 검토 없이 행정적 편의에 따른 추진 될 수 있다는 것,
•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나서는 대상 지역이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이었다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과 관리 내용이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
• 또한,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국립공원등 공익을 위해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 관리하던 보호구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개발을 허용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토지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을 포기하고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법안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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