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개혁,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3대개혁입법 촉구 농성에 들어가며

2000.11.27 | 미분류

국가개혁,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3대개혁입법 촉구 농성에 들어가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이 말은
IMF 이후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이 무수히 외쳐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앞에서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는 국가좌표이다.

그러나 2000년 겨울, 이 나라 경제는 다시 제2위기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고 지난 3년간의  개혁을 향한 생존의 몸부림은 푯대를 잃고
좌초하고 있다. 민심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할
주체는 찾아볼 수 없다. 위정자들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지난 3년간의 국민이 겪어온 개혁의 고통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 개혁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관료집단과 재벌집단, 특정당파의 기득권에 포위되어
국정개혁을 밀고 나갈 의지도 능력도 상실하고 말았다. 야당은 개혁을
견인하는 성실한 견제자의 역할을 포기한 채 개혁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사정기구와 감독기관의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그들 스스로가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 사실을 더욱 확연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앞에 약속한 개혁조치들은 기득권의
늪에 빠져 이미 좌초되었거나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 ‘개혁’의 구호는
난무하되 정작 개혁의 칼은 기득권은 비껴갔고, 함께 질머져야 마땅한
고통의 짐은 민중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다급해진 정권이 뒤늦게 사정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그것으로 냉소와
복지부동을 바로잡고 개혁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3년간
쏟아진 무수한 비판과 쓴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자기개혁을 거부한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이 그 녹슬고 무딘 칼로 누구를 단죄한단 말인가? 그들
스스로가 부패방지법, 인권법 등 각종 제도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당에 누구의 도덕적 해이를 정죄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개혁주체의
부재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간 온 국민이 고통 속에 밀어 온 국가개혁이 좌초되어 가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이며, 개혁주체와 개혁추진력을 다시 세워야 할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한다.

김대중 정부의 존립 근거는 정권 스스로도 밝혔듯이 4500만 국민이다.
개혁은 생존을 위한 불가결한 선택임을 직시한다면,  IMF 위기
직후 국민의 참여와 동참을 호소하던 그 절박한 순간을 기억하고 그
때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개혁을 거부한 사정관료들과
권력화한 가신그룹의 떳떳치 못한 힘에 기대어 집권 후반기를 보장받으려는
안이함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고 시민의
견제와 참여의 힘을 복원함으로써 반개혁에 맞설 개혁의 주체를 복원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각성과 개혁동참을 호소하고, 지체된 개혁과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최소한의 민주개혁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검찰개혁조치를 단행하라.

 – 여당이 성안한 반부패기본법에는 공직기강을 강제할 세세한
공직윤리조항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고위직 사정의 중립성을 담보할
특별검사제 혹은 이에 준하는 검찰 중립 보장 장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내부고발자 보호의 핵심장치라 할 보복행위에 대한 반부패특위의
조사권과 관련자 처벌규정도 누락되어 있다. 실효성 있는 온전한 부패방지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2. 시대착오적인 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일제와 독재시대의 낡은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이며 남북정상회담으로 열린 화해의 시대와도 역행하는 법인만큼
이를 존치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은 지난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이미 실정법으로서도 그 의미를 상실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 고무찬양죄마저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개정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제7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만큼은 우선적으로 연내에
폐지해야 한다.

3.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 국가기구로
보장하라.

 – 인권위원회가 예산 및 운영에 있어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검찰 등 공안기구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고 상임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하는 등 실효성있는 인권위원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2000. 11. 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개혁입법안별 시민단체
요구안 / 시민행동 계획 포함)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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