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법 합의

2002.12.13 | 미분류

EU,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법 합의  
유럽연합(EU) 농업장관들은 28일 각료회의를 열어 유전자변형물질(GMO)이 식품에 포함되는 비율이 0.9%를 초과할 경우 이를 라벨에 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7월 승인된 GMO를 기준으로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0.5% 방안에 비해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이다. 농업장관들은 또 식품에 승인되지 않은 GMO가 ‘우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율은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가 제시한 0.5%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 반면 영국은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반대해 격론을 벌였다.
EU 농업장관들이 GMO 규제를 완화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여론은 여전히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자연적으로 자란 농산물과 GMO 재배분을 식별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60%는 GMO 함유가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음식’으로 불리는 GMO 식품에 대한 농업장관들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EU의 GMO 규제가 ‘비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식량증산 등의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토록 끈질기게 압력을 가해 왔다.
[국민일보] 2002-11-30 (국제/외신) 뉴스  염성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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