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MO에 관한 새로운 입법 추진

2003.07.24 | 미분류

EU, GMO에 관한 새로운 입법 추진

유럽연합 의회는 7월 2일 GMOs를 표시하고 추적하며, GMOs로부터 파생되는 식품 및 사료를 표시하고 시장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EU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개의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새로운 법규 제정을 계기로 EU는 GMOs, GM 식품 및 GM 사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접근방법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이르는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GMOs에 대한 완전한 추적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GMO로부터 생산되거나 GMO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표시를 함으로써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환경위원 Margot Wallstrom은 유럽연합 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오늘의 투표는 GMOs에 대한 EU의 법규 제정을 위한 중요한 진척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의 국제 신용도를 향상시켜줄 것이며, 신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제안을 지지해 준 유럽연합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에서 우리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생산 및 유통 사슬 전체의 모든 단계들에서 GMOs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는 탄탄한 안전 시스템과 포괄적인 표시체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GMOs가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대중들의 가장 비판적인 우려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연합 의회가 채택한 제안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추적가능성은 생산 및 유통사슬 전체를 통해 GM 상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한 추적가능성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존재해왔었다. 그러나 GMOs를 함유하고 있거나 GMOs로부터 파생된 상품에 대한 특별한 추적가능성 요구에 대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적가능성은 또한 환경에 대한 모든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표시 및 감독을 정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는 또한 어떤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추적가능성과 표시에 관한 새 규정은 기업 경영자들이 GM 상품을 이용하거나 취급할 때 시장의 각단계마다에서 정보를 부가하고 다음 단계로 이전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상품 안에 GMOs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상업적 공급사슬 전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야만 하며,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산업부문은 GM 상품이 누구로부터 나왔고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전달 및 저장은 상품 표본을 추출하고 시험할 필요성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검사 및 통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조율된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표본추출 및 시험 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개발할 것이다.

2. 표시
이번 제안서에는 현행 법규에 제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다음의 상품들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⑴ 최종 상품 안에 유전자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단백질 또는 DNA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MOs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품
  ⑵ 유전자 변형된 모든 종류의 사료

3. GM 식품
지금도 소매상들은 GMOs를 함유하고 있거나 GMOs로 이루어진 식품에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시의무 품목에는, 최종 상품(예를 들면,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한 전분)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성된 DNA나 단백질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모든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시규정은 유전자 변형 콩이나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부터 생산되는 과정에서 고도로 정제된 콩이나 옥수수 기름과 같은 어떤 종류의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법은 현재의 표시 의무를 그러한 식품(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로부터 생산된 콩기름 또는 옥수수 기름)과 GMOs로부터 생산된 식품 첨가물(비스켓 안에 함유되어 있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부터 생산된 옥수수 기름)에도 적용시키도록 그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표시에는 “이 상품은 유전자 변형 유기물(GMO)을 함유하고 있음” 또는 “유전자 변형 ‘유기물 명칭’으로부터 생산되었음”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4. GM 사료
이번 제안서는 또한 GM 식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토대로 하여 GM 사료에도 포괄적인 표시의무를 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재 GMOs로부터 생산된 사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의무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 채택된 제안서를 통해 EU 규정이 마련된다면, 예를 들면 GM 콩 사료와 GM 콩 사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복합사료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될 것이다. 그리고 GM 옥수수로부터 생산된 옥수수 글루텐 사료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될 것이다.

5. 표시의무의 기준
유전자 변형 과정이 개입되지 않는 관행적인 식품이나 사료에서도 경작, 수확, 운송, 가공 등의과정을 통해 경미한 수준의 GMOs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을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든 간에, 그러한 가능성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GMOs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식품, 사료, 종자의 생산에 있어 100% 순수한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EU의 목표는 법률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관행 식품이나 사료가 GMOs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거나 GMOs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표시해야만 하는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규 하에서는 GMOs 함량이 1% 미만이고 그러한 함유가 우발적이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번 제안서를 채택하면서 그 기준을 0.9%로 더욱 강화시켰다.

6.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현행 법규 하에서는, EU의 과학적 리스크 평가를 통과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는 식품이나 사료 안의 우발적인 GM 물질 존재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번에 해당자가 그러한 GM 물질의 존재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발적 또는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GM 물질 잔류 허용치를 0.5%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와 같은 기준치를 넘는경우 해당 상품은 시장유통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3년간 유효하게 된다.

7. 승인 절차
현재 EU에는 GMOs 및 GM 식품에 대한 평가와 승인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절차의 책임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안서는 GMOs, GM 식품, GM 사료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승인을 위해 “하나의 출입문에는 하나의 열쇠”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그 결과 관련자가 평가 신청을 1회만 해도 되도록 중앙집권화되고 명확하며 투명한 EU 수준에서의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GMOs는 그것이 실제로 사용될 예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과학적 리스크 평가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기구의 의견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대중들은 그에 대해 의견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유럽 식품 안전청의 의견을 토대로, EU 집행위원회는 승인을 부여하거나 기각하기 위한제안서 초고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 제안서는 현재와 같이 ‘규제 위원회(Regulatory Committee)’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채택 또는 기각될 수 있도록 회부될 것이다. 승인된 상품은 GM 식품 및 사료로서 공적으로 등록될 것이다. 승인은 10년간 유효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시장유통 이후(post-market)’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계획이 작성될 것이다. 승인은 10년 주기로 갱신가능하다.  
GM 식품을 기존 식품과 상당부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단순한 절차는 폐기될 것이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GM 상품은 시장유통 승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자는 새로운 법의 발효로부터 6개월 안에 EU 집행위원회에 추적방법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법은 또한 추적방법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게 될 새로운 ‘표준 실험실(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로서 집행위원회 산하에 ‘연합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합연구센터는 ‘GMO 실험실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GMO laboratories)’와 지속적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기존의 GM 상품들은 또한 공적인 등록을 측해야만 할 것이며, 해당 상품이 시장에 진입한날로부터 10년간이라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8. 공존
유기농작물과 관행농작물 생산이 GM 작물과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 유럽 의회에서의 논의과정 중에서 ‘GM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 초고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은 여타의 상품 속에 의도하지 않게 GMOs가 섞이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회원국들에의 권고안(Recommendation to the Member State)’을 작성할 것이다.

9. 향후 일정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과들을 확정하여, ‘유럽연합 공식 저널(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운 규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GM 관련자들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표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준수해야한다.
자료:EU, RAPID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세계 농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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