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간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반대한다.

2023.05.16 | 난개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후퇴시키는 간이평가제도 도입에 반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과도한 규제나 절차적 요식행위로 바라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지난 3월 임이자(국민의 힘)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골자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를 중점평가사업과 간이평가사업으로 나누어 평가 및 협의 절차를 차등화하는 것이며, 간이평가사업으로 분류되면 주민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모두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본 개정안은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밝혔던 환경규제혁신방안의 일환이다. 한마디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로 취급하는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측·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짓· 부실 평가 논란이 발생했고 갈등을 자초했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두기는 커녕 아직 검증도 되지 않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추정기법’이란 것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변수를 적용하여 점수를 매긴 후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 사업으로 분류해버린다면, 당초 이 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이란 목적은 상실되고 논란과 갈등만 커질 것이다.

또한 본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번거로운 절차, 불필요한 시간낭비 정도로 폄훼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본 개정안에 따라 개발사업이  ‘간이평가’로 분류될 경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어, 개발사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의견개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마당에 아예 의견수렴 절차 없애겠다고 하니, 민주적 절차의 대단한 후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분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참여가 소수인 인적 구성에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협의회에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오히려 책임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협의회가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치 보완 장치를 갖춘 듯 언급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개발부처나 사업자의 요구에 맞서 신뢰받는 부처로서 역할을 할 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근래 들어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검토기관 대부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상기하면 더더욱 그렇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규제로 여기는 개발부처, 이를 대변하여 추진되는 법개정, 그에 맞서 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적 절차, 개발사업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독립성,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여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다. 끝.

문의 : 임성희 그린프로젝트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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