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론조사 결과,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하는 시민인식 확인

2023.06.02 | 난개발

– 응답자의 98.3%는 자연환경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72.8%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해

– 압도적 다수 (93.1%)가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은 부정적 여론이 클 경우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67.3 %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사업자가 작성할 때 거짓·부실 우려가 있으며, 94.9%는 독립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

– 응답자의 대다수, 개발사업자의 환경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에 동의

– 녹색연합, “이제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때…그 시작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멈춰야…”

녹색연합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연환경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하며,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발의 효율성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월등히 우세했고, 특히 생태적으로 우수한 보호지역내에서의 개발사업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경우, 국책사업일지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의 자연환경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별도의 독립기관이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으며, 개발사업자가 작성할 경우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거짓 작성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재인 자연에 대한 시민 인식, 개발과 보전에 대한 관점,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과 환경피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대한 시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다음은 설문 내용과 결과이다. (여론조사 결과 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확인 링크 참고)

1.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자 98.3%는 자연환경보호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자연환경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돌보아야 할 인류 공동 유산인지” 묻는 질문에 97.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3.2%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현재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56.8%만이 “그렇다”라고 했고, “현재의 자연환경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5.9%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현재보다 미래의 자연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림1>참조)

<그림1. 현재와 미래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

개발과 자연보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답이 72.8%였고, “개발은 환경훼손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19.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림2>참조)

<그림2. 개발과 자연보전과의 관계 인식 정도>

2.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련 정책 인식

응답자의 67.9%는 우리나라가 자연생태계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관광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보호지역 내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9.6%로 찬성 40.4%보다 높았다. 또한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경우,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재검토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응답자의 93.1%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악산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 58.1%, ‘찬성’ 41.9%가 나왔다. (<그림3>참조)

<그림3.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련 정책 인식에 대한 정도>

3.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인식

응답자의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3%로 많았고,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환경영향에 대한 부실이나 거짓없이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2.6%에 불과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어떤 기관(또는 담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의 독립기관(54.9%), 공공기관(40.0%)이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개발사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그림4>참조)

<그림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의견 정도>

한편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장조사 내용과 현장조사시간, 조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96.2%가 동의했고,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89.2%가 동의했다. 또한 “일반국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도 93.4%가 찬성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에 92.2%가 동의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민에게 이의신청권(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94.1%가 동의했다.(<그림5>참조)

<그림5.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도입·개선 의견>

4.  환경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인식

향후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연환경 보존을 강화하는 방향’(76.0%). ‘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19.5%), ‘잘 모르겠다'(4.5%)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 사회적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혹은 어느정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6%였다. 한편 “개발사업사업으로 생태계 훼손 및 지역 주민 피해를 발생시킨 개발사업자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에 동의했다. (<그림6>참조)

<그림6. 향후 우리나라 법제도 관련 의견>

5. 결론 : 이제는 난개발을 멈추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때

녹색연합 황일수 활동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환경규제혁신방안을 내세우며 환경 피해 예방은 아랑곳 없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오히려 축소·생략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전국에서 진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반문했다.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등 전문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한 것도 시민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며 “정부는 시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여론을 수용하고, 특히 보호지역에서 개발되는 각종 사업들은 재검토를 해야 하고 국민의 여론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적 절차, 개발사업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독립성,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여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개발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 혹은 별도의 독립기관 등이 주관함으로써 거짓·부실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재, 생물다양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개발사업으로 생태계 훼손 및 지역 주민 피해를 발생시킨 개발사업자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져야한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2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황일수(010-5183-4562 / brightday@greenkorea.org),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임성희(010-6402-5758 /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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