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 ‘수산업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21.12.10 | 해양


어제(12월9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관련 법안이 마련된 만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어구쓰레기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어구, 부표의 정의, ▲어구, 부표 보증금제 도입,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방안,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폐어구, 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한계가 있기에 어구보증금제로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은 어구쓰레기이다. 연간 어구사용량 13만톤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된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유령어업, 즉 유실, 투기된 폐그물에 해양생물이 갇히거나 걸려서 폐사하는 경우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고, 폐어구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사고도 전체 해양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7월에 결성되어 법안 통과 촉구 시민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국회의원에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등을 전개해왔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이제 한 발 다가갔다. 어구쓰레기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해양쓰레기 절반을 차지하는 하천유입쓰레기 관리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2021년 12월 10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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