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쓰레기섬으로 변해 

2022.05.23 | 해양

  • 보호지역 늘었다지만 전체 보호지역의 37%가 부처별 중복 지정, 관리 안되는 사각지대 많아
  • 같은 공간에 부처별 관리 기준 각각 달라
  • IUCN 기준도 한 공간에 엄정보호구역(Ia)부터 IV까지 여러카테고리 동시 적용
  •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필요

녹색연합이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정 취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현재 5개부처 총 17개 법에 근거하여 지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육상보호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다(KDPA, 2022). 특히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11(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을 수립할 2015년 당시 육상보호지역은 국토면적 대비 11.22%, 해상보호지역은 1.54% 였다. KDPA에서 제공하는 보호지역의 최초 데이터인 196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6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5년 동안 12.76%의 보호지역이 지정된 반면 이후 단 5년 만에 6.51%가 확대되었다. 이는 보호지역이 추가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 현황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표1).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상이하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표1. 부처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부처관련법유형면적(km²)갯수(개)면적비율(%)
환경부자연공원법국립공원6796.32216.9
군립공원238.3270.6
도립공원1045.4302.6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보전지역243.990.6
시_도생태경관보전지역37.6240.1
습지보전법습지보호지역131.2280.3
시_도습지보호지역2.160.0
야생생물법야생생물보호구역996.93942.5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26.610.1
도서법특정도서13.82570.0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1151.82942.9
4대강수계법수변구역1189.243.0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2001.925.0
소계  13874.9109834.5
해수부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보호구역3210.6308.0
습지보전법습지보호지역-갯벌1509.5133.8
습지보호지역-시도6.110.0
해양생태계법해양보호구역(생태계)262.7140.7
해양보호구역(경관)5.210.0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93.720.2
해양환경관리법환경보전해역1882.144.7
소계  6969.96517.4
산림청백두대간보호법백두대간보호지역2646.016.6
산림보호법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763.554544.4
경관보호구역187.035080.5
생활환경보호구역0.1120.0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915.3415612.3
수원함양보호구역제2종108.335890.3
수원함양보호구역제3종1718.961754.3
재해방지보호구역34.924200.1
소계  7374.16272018.4
국토부공원녹지법도시자연공원구역280.5130.7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자연환경보전지역9794.4124.4
소계  10074.91425.1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명승218.91130.6
천연기념물1189.63733.0
천연보호구역456.3111.1
소계  1864.84974.7
총계40158.764394100.0

*출처 : 녹색연합, KDPA, 정보공개청구, 재가공

그러나 면적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정목적에 맞게 보호지역이 관리되는 것이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지정만 하고 관리는 되지 않는 일명 “페이퍼 파크(paper park)”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도 유사하다. 각 부처에서 개별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중복 지정된 면적은 보호지역의 37%(육상 38%, 해양 36%)다. 총 64,394개소의 보호지역은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목적과 방향, 행위제한 등이 적용된다.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은 더 특별한 관리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의 상충으로 보호지역 지정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오히려 다른 곳보다 이용압력과 훼손에 더 많이 노출되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유형별 보호지역 관리 부실 사례

   1) 낙동강하구(연안해양)

낙동강하구는 주요 철새도래지로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1989년 생태계보전지역(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1999년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에 관리 효율 문제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해제되어 현재는 3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도 별도의 관리를 받고 있다. 1966년 천연기념물 최초 지정 당시의 면적은 231.9km² 나 하구둑 공사, 군작전도로 개선, 명지지구 동남권개발, 녹산지구 동남권개발 등 지속적으로 해제되어 현재는 겨우 약  8.7km² 만이 남아있다. 반면 습지호지역은 34.20㎢에서 37.7㎢ 로 30년간 약 3㎢로 늘어난 수치다.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이 지정 및 관리 의무 책임을 가지며 무인도서 지역이자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또한 국토부가 관리해야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또한 절대보전 무인도서로도 지정되어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호지역의 통계(KDPA)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10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보전지역이다. 절대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 이용 가능지역 등으로 나누어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절대보전지역은 동법 제10조에서_”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행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로 하여 사실상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동시에 특별관리해역으로서 해수부가 환경오염원 관리에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림1.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 현황

2022년 현재 전국에 135개소의 절대보전 무인도서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존재하는 절대보전 무인도서 8개소 중 6개소(도요등, 맹금머리등, 백합등, 신자도, 장자도, 진우도)가 낙동강하구에 위치한다.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토부 등 4개 부처가 관리 책임이 있는 보호구역 중의 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 섬들은 곳곳에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해수부가 2019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입간판을 세운 진우도는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 어느 기관도 관리하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섬에 가깝다. 

2019년 해수부가 세운 ‘절대보전 무인도서’ 입간판이 쓰러져 있다. 
김양식에 사용되는 염산통이 수북이 쌓여 나뒹굴고 있다. 해안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아니다. 
2021년 정화작업하였으나 방치되어 있는  마대자루
섬 전체에 쓰레기가 장기간 쌓여 풀과 뒤엉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되어가고 있다.  섬 속에 버려진 보트와 3척의 파손된 배, 폐건물 등 온갖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습지보호역, 천연기념물, 절대보전 무인도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백합등의 모습(드론 촬영)
냉장고를 비롯한 온갖 폐기물이 곳곳에 박혀있다(드론촬영). 
백합등 폐기물 촬영 위치(드론촬영). 

그림2.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 폐기물 현황

2) 문섬·범섬 보호구역(해상)

문섬·범섬 보호구역이 속한 제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호 분포 삼각형(Coral Triangle)의 북방한계선과 가깝다. 삼각지대는 북쪽으로 필리핀 해역 전체, 서쪽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동티모르에 이르는 약 570만 제곱킬로미터(km2) 해약으로 ‘바다의 아마존’ 이라고  불린다. 전체 바다 면적 중 약 1.6% 정도에 불과하지만, 산호 종의 76%가 서식하고 어류 3,000여 종과 멸종위기 해양생물도 다수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동티모르 6개 국가가 산호삼각지대를 관리•보호•하기위해 ‘산호삼각지대 이니셔티브’ 협약을 맺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주 연안 연산호 군락까지 산호삼각지대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산호는 약 170여 종이며 제주 바다에 120종이 서식한다. 연산호 군집과 다양한 아열대 생물종이 어울려 서식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룬다. 특히 문섬범섬 보호구역 일대의 다양하고 화려한 연산호가 모여있는 지역은 세계적으로 드물어 생태계 양상과 변화에 대한 조사,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섬·범섬 일대를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문화재청)으로 지정, 2002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문섬,범섬, 섶섬까지 포함하여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4년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이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되었다. 1998년 서귀포 해안을 중심으로 서귀포 해양시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 서귀포해양도립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일대를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수중에는 환경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무척추동물 31종 중 산호충류 15종) 중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5종의 연산호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재청이 별도로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456호 해송과 제457호 긴사지해송이 서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중 산호충류는 16종으로 15종이 환경부가 지정 종과 동일하다. 해양수산부 지정  무인도서 관리 유형에서 준보전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서는 멸종위기종의 훼손, 해양폐기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림3. 제주_문섬범섬 일대 보호구역 현황

범섬 바다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해송에 감긴 낚시용 밧줄
버려진 폐그물 사이를 헤엄치는 범돔
천연기념물 제 456호 해송에 얽혀있는 밧줄 
문섬 바다, 통발에 걸려 훼손된 진총산호 모습
보호구역 내 수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녹색연합 활동가와 다이버

그림4. 제주_문섬범섬 일대 보호구역 관리 현황

3) 설악산국립공원(육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천연보호구역/문화재청), 1980년에 국립공원(환경부), 2003년 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청) 등 5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었다. 그러나 그림1과 같이 여러 보호구역이 중첩된 핵심보호지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연간 3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시설로 이용되며 지속적인 훼손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5. 설악산의 보호구역 현황

설악산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총 110.6㎞이며 그 외 국립공원의 주요 자원을 관찰하는 자연관찰로 5개소가 있으며 총 연장은 11.4㎞다. 44번과 56번 국도는 노폭 8m 이상의 차량 통행로로 사실상 설악산을 남과 북을 완전히 단절시킨다. 때문에 설악산의 핵심보호구역은 탐방로와 아스콘도로, 탐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대형대피소 등이 설악산의 생태계를 종횡으로 파편화 시키고 있다. 5개의 대피소는 평균 해발고도 1,088m 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위기로 고사 현상이 뚜렷한 아고산대 침엽수림이 군락을 이루는 곳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중청대피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인 대청봉에서 불과 200m 이격 거리에 있어 주요 보호지역에서 휴양을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설악산국립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이와 같은 과도한 이용으로  복원종인 반달가슴곰이 대피소 주변 반경 1km~3km에서는 출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의 정상부는 모두 설악산과 유사하다. 탐방로 인해 대부분 지표식물이 사라진 상태다.   설악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44번 국도

그림5. 설악산의 보호구역 관리 현황

  •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관리 기준과의 부정합

기후위기가 가속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보호지역은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보호지역의 확대 지정과 관리는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가 되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보호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 목적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형별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회의(CBD COP7)에서 공식 채택되어 전 세계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리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다. I~Ⅵ 까지 총 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엄정보호구역부터 지속가능한 이용까지 보호지역의 다양한 기능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카테고리 1(엄정보호구역)은 IUCN은 서 제시하는 I~Ⅵ 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Ia는 ‘생물다양성과 가능한 지리/지형적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엄정 보호구역으로 인간의 방문과 이용, 영향이 엄정하게 통제되고 제한되는 지역이다. 6개 카테고리는  모두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적용되며  I에서 Ⅵ으로 갈수록 인간의 이용과 간섭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표2. IUCN 보호구역 카테고리

유형
Ia엄정자연보전지역
(Strict nature reserve)
그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이나 방문이 엄격하게 제한과학 연구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제한된 방문만이 허용
Ib원시야생지역
(Wilderness Area)
다수의 방문과 이용 등이 제한되지만 일부 원주민 공동체나 인간의 부분적인 활동이 허용되는 지역
II 국립공원 지역(National Park)출입이 자유롭지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광범위한 자연보호구역인간의 방문이 허용되지만 최대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역
III자연기념물 보호지역(Natural Mounument)독특한 지형이나 자연기념물(Natural monument or feature)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특정한 장소에 있는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원형 그대로 보호
IV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특정 생물 종이나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Habitat/species management) 보호지역주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경관 보호지역(Landscape/Seascape)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 낸 특별한 장소(Landscape/seacape)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전통적인 관리접근법을 존중하며 보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연
VI 자원관리 보호지역(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지정하는 보호지역생태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와 복원 과정을 관찰하고 그 이용을 관리하는 지역

우리나라의 보호구역 중 IUCN 엄정 보호지역인  Ia에 등재한 보호지역은 총 15개소로 전체 보호지역 면적대비 5.82%이다.  II는 15.28%로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이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지역은 카테고리 IV(종 및 서식지 관리보호지역)와 VI(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호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 등 대부분의 보호지역이 카테고리 IV로서 약 30%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이 VI 분류되어 약 43%를 차지한다. 

표3. 우리나라 보호구역의 IUCN분류 현황

IUCN 카테고리면적(km²)갯수(개)면적비율(%)
Ia2338.372155.82
II6134.891615.28
III0.03879820
IV11905.686383929.65
V2431.8941916.06
VI17347.8333143.2
총계40158.764394100

출처 : (KDPA, 2022)

중첩 지정된 국내 보호지역을 관리 기준의 통일성 없이 IUCN 카테고리에 각각 등재하였다.  천연보호구역은 Ia, 국립공원 전체는 카테고리 II, 백두대간보호지역은 IV으로 하여 IUCN 카테고리에 따른 우리나라 보호구역의 면적 총계는 40,158.7km² 이다. 육상은  약 38%,  해양은 약 36%가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이다. 이를 제외한 실제 보호지역의 면적은 25,157.5km²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동일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IUCN 카테고리 유형 3개를 동시에 적용하여 IUCN 카테고리 구분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지역에 IUCN 카테고리별 유형 3개가 모두 적용되었다. 

그림6.  설악산 보호구역의 IUCN  분류 적용 현황

IUCN 카테고리의 핵심은 지정 목적에 맞는 관리다.  유형별 적합한 관리를 통해 자연보전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기능과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동일한 지역에 IUCN 카테고리별 유형 3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준과도 정합성이 완전히 결여된다. 다른 보호지역도 유사하다. 우리나라 보호구역 중 IUCN의 Ia에 등재되어  있는 곳은 총 15개소로 천연보호구역이 11개소, 환경보전해역이 4개소로 전체 보호구역의 5.8%다(그림1).  대부분 2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5개소 중 Ia와 관리기준과 가장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민간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 대암산과 대우산, 향로봉과 건봉산 등이다.  

표4.  IUCN 1a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보호구역

번호명칭소재지국내법상 보호지역
1홍도전라남도 신안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0호), 해상국립공원
2득량만전라남도 고흥군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3설악산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대암산,대우산강원도 양구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6호)
5향로봉,건봉산강원도 고성군, 인제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7호), 백두대간보호지역
6한라산제주특별자치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7마라도제주특별자치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3호), 도립공원
8독도경상북도 울릉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국가지질공원
9성산 일출봉제주특별자치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0호)
10문섬 범섬제주특별자치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도립해양공원
11차귀도제주특별자치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2호)
12가막만여수시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13완도-도암만전라남도 완도군환경보전해역,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14함평만전라남도 함평군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15창녕 우포늪경남 창녕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524호), 습지보호지역

그림7. IUCN 1a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보호구역

  • 국가차원의 보호지역 통합관리 필요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육상 17.5%, 해상 2.4%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국토부 등이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여한다. 그러나, 2중 3중으로 보호받아야할 보호지역의 관리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내에서 비속적으로 발생하는 훼손,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IUCN은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를 개발하여 이를 각 국가에서 실행하여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 보호지역에서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장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과도하고 부적절한 이용으로 평가되었다.(2012. 관리효과성평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나가 행위 규제인데 각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 허가행위 내용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 방안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통합성과 일관성의 결여는 보호지역을 중복 관리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각 부처별 보호지역 담당자의 실무회의가 존재하지만 연간 1~2회 정도 진행하는 형식적인 실무 회의에 불과하다. 보호지역이 현 사회에서 인류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보호지역 관리에 관한기본법을 통하여 보호지역이 달성해야하는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법에서 동일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리방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보호지역이 갖는 특성과 그에 따른  관리의 독립성은 인정하되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통합성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보호지역에 관여된 부처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각자의 성과만을 주장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보호라는 공통된 철학, 분명한 관리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호받는 보호지역’이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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