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5차 유엔해양생물다양성협약 체결 결국 무산

2022.08.29 | 해양

  • 기후위기 시대, 해양보호구역은 지구를 위한 최후의 보호구역 될 것
  • 자국의 이익 아니라 지구를 위한 약속 필요

지난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공해생물다양성협약(이하 BBNJ(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 이번에도 실패했다. BBNJ의 핵심은 2030년까지 공해(公海) 상에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해는 국제법에 의해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에서 시작되며 어떤 국가의 관할도 받지 않는 곳이다. 전체 바다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만이 보호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0년 UN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2011~2020) 는 각 국가의 관할권 해양 면적의 1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실패했다.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국 주도의 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도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를 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계해양연합에 가입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

해양을 보호하겠다던 수많은 국제 약속들이 말잔치로 끝나는 동안 공해와 심해저에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어업, 폐기물의 투기, 군사활동, 오염과 쓰레기 증가로 인한 해양생물종과 서식지 훼손 등 직접적인 파괴 행위를 비롯하여 해양생물자원 조사와 탐사, 케이블 및 송유관 설치 등과 같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BBNJ의 주요 쟁점은 공해상의 어업활동 규제, 해양환경에 위해한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공식적으로는 2018년 제1차 회의를 시작했지만 이 논의는 사실상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번 제 5차 회의의 합의점 도출 실패로 우리 모두는 큰 절망감을 느꼈으며 전 지구상의 생명의 안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 협상의 시한은 2022년 말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을 여전히 육상에서 기인하며 해양을 오로지 식량자원이나 천연자원의 관점으로 접근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공해상의 활동 규제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지속가능한 행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나라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해를 우리가 보존 할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접근할 때 해양자원의 이용도 지속가능 할 것이다.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시대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상의 생명을 위한 의무이자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언제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탄소만 발생시키는 협상을 계속하며 지구를 위험으로 내몰 것인가. 공해 상의 해양생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주인없는 자원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개발이 아닌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2년 8월 29일

녹색연합

문의

배제선 해양생태팀 활동가(010-7111-2552, thunder@greenkorea.org)
신수연 해양생태팀장 (010-2542-2591, gog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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