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 해안가 점령한 구멍갈파래, 광어양식장 배출수가 원인_오염원 관리 시급

2020.07.09 | 제주 바다

– 녹색연합, 제주연안 전체 80곳 조사 결과 63곳에서 구멍갈파래 확인

– 육상오염원으로 광어양식장 배출수 문제 지적됐으나, 관리 대책 부재

– 해수욕장 개장전 수거 작업뿐, 발생 지역은 증가 추세

녹색연합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연안 전체의 육상양식장과 해변을 중심으로 녹조류인 구멍갈파래 유입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지점 전체 80곳 중 63곳에서 구멍갈파래가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 구멍갈파래 급증 현상으로 몸살을 앓던 동부지역의 성산 신양, 종달, 하도, 오조리 해안뿐 아니라 북쪽 연안과 대정, 한경, 한림 등 서부지역도 구멍갈파래가 해안을 점령하고 있었다.

[지도설명] 제주 연안 80곳 중 63곳에서 구멍갈파래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 위 링크를 통해 구글맵 지도 상의 붉은 아이콘을 누르면 상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구멍갈파래 급증 현상은 제주 동서부 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식장 현황 지도와 양상이 유사하다.

구멍갈파래 지도 상세확인

[그림] 제주 양식장 현황지도 (출처: 제주연구원)

구멍갈파래가 유입된 곳 중 특히 심각한 지역은 육상 광어양식장이 밀집된 동부 해안의 성산, 구좌, 조천 및 서부 해안의 한경, 한림 해변 등 21곳이다. 또한 금능, 김녕, 이호, 곽지, 신흥, 함덕 등 제주시 해수욕장 대부분에서 확인되었다. 구멍갈파래가 발견된 지점의 특징은 성산 신양, 조천 신흥처럼 인근에 광어양식장이 위치하고 조류 흐림이 정체된 만(灣) 형태의 지형이다. 구멍갈파래 급증과 같은 녹조류 대발생(green tide)은 연안에 흔하게 분포하는 파래류가 과도한 영양물질로 과잉성장하여 연안의 바위를 뒤덮거나, 조류에 떠밀려 해안에 띠 모양으로 쌓이는 현상이다. 해안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말라붙거나 썩으면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 특히, 영양염류 흡수율이 월등히 높아 다른 해조류를 결핍시키는 등 연안에 서식하는 저서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구멍갈파래가 해안가를 뒤덮을만큼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담수에서 유입되는 질산성질소와 주변 양식장에서 유입되는 인(P)성분이 영양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제주연안 기수역의 구멍갈파래 대발생에 대한 질소오염원 규명 연구, 2017)

성산 신양해수욕장 영양염류 흐름도. 신양해수욕장처럼 바다가 육지쪽으로 곧장 굽이들어온 만(灣) 형태의 지형에서는 녹조류 발생이 더욱 심각하다. (이미지 출처: 제주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구멍갈파래가 해안에 퇴적되고 부패하면서 모래층에 침투된 영양염류는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재공급 과정을 거친다. 이 영양염류는 구멍갈파래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면서 성장을 가속화하여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제주보건환경연구원, 제주연안 방두만의 구멍갈파래 대발생 원인 조사연구, 2016)

제주 해안가에 구멍갈파래가 급증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양식장 배출수, 생활 오폐수 등 주요 육상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양식장이 집중된 제주 동서 해안가에 구멍갈파래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제주에는 464개소의 육상 양식장(2017년말 기준)이 설치 운영중이다. 총 해안선 길이가 약 254km인 제주에 평균 540m마다 1개소의 양식장이 분포되어 있다. 양식장은 1996년 117개소, 2001년 242개소, 2017년 말 464개소로 급증하였다. 제주 양식장에서 현재 국내 광어(넙치) 소비량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다. 제주 양식장 대부분이 지질구조상 기저지하수가 분포된 동서부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사료찌꺼기와 물고기의 대사 활동으로 인한 유기물과 질소 부산물이 섞인 양식장 배출수는 바다로 바로 유입되어 연안 수질이 오염된다.

구멍갈파래 급증 현상에 대해 양식장 배출수 등 육상오염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염원 관리 대책은 부재하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양식장 배출수 기준 관련 고시를 다시 했어야하지만, 도는 2018년 3월에서야 재고시했다. 사실상 10여 년 이상 양식장 배출수 수질에 대한 규제 근거가 공백상태였던 셈이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수 기준에는 수조 면적 500㎡이상인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 두 항목만 측정하고 있다.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부영양화 원인으로 질소(N), 인(P)이 언급되고 있지만, 관련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식장 배출수가 바다로 곧바로 유입되고 있지만, 해양수질 환경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해양수질환경기준은 저층산소포화도(DO), 식물플랑크톤농도(Chl-a), 투명도(SD), 용존무기질소농도(DIN), 용존무기인농도(DIP) 항목을 측정하여 수질등급을 매기고 있다.

배출수 기준 항목 자체도 부실하지만, 양식장이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도 3차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4차의 경우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위반시 제재도 약할뿐더러, 지금처럼 연 1-2회 단속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구멍갈파래 급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양식장 배출수라는 오염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수욕장 개장 전 구멍갈파래 수거 작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공공재인 제주 청정 해역이 양식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제주도정의 직무유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제주도정은 양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오염 부하량 관리, 배출수 기준 항목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 연안의 녹조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염원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2020년 7월 9일
녹색연합

담당)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 gog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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