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해명자료(“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 2022. 7.14)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2022.07.14 | 제주 바다

– 세계유산본부는 주장(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에 대한 근거 밝혀야

잠수함 운항허가시 언급된 ‘운항규정’에 대해 준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은 천연기념물 ‘문섬’ 관리를 방치했다는 시인

– 투명한 민관합동조사 제안

– 관광잠수함 업체 근무자의 제보(잠수함 운항시 훼손)도 있어

– 이대로 방치시 법적 조치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해명 자료 (“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 2022. 7. 14)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늘(2022.7.14), “관광 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라는 제목의 해명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 8일 보도자료(“서귀포 관광잠수함,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암반 및 산호 훼손 심각”)를 통해, 폭 150m, 깊이 0~35m의 잠수함 운항구역의 암반과 산호 군락지 훼손 조사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 잠수함 운항 업체인 대국해저 관광(주)도 설명자료(2022. 6. 8)를 내고 “문섬 인근 바다의 강한 조류로 인하여 암반에 긁힘이 발생하지만”이라며 훼손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역시 운항 허가시 조건으로 “문섬 해저의 훼손된 암벽 보호”, “훼손된 지역의 자연 회복을 위해” 등의 문구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유산본부가 “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2. “잠수함 운항규정은 업체 자체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따를 의무 없음”이라는 세계유산본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규정’은 2007년 11월에 제정된 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지속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운항규정 제9조는 지도, 감독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관리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유산본부의 주장, 즉 “잠수함 운항규정은 업체 자체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따를 의무 없음”이 사실이라면 이는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이며 세계자연유산인 문섬의 관리를 잠수함 운항 업체의 자체 규정에 맡기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 됩니다. 

3. 세계유산본부는 또한 “2022년 6월 17일 진행한 합동 조사에서 절대보존지역 훼손에 관해 확인된 바 없고, 6월 30일 관계자 영상합동분석 시에도 확인된 바 없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7월 초, 잠수함 운항구역 중 일부(중간기착지, 절대보존지역인 F구간)를 재차 확인했고 수중자료를 7월 12일자 보도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조사 때, 기존의 중간기착지 이외에 7m*7m 정도의 ‘제2 중간기착지’로 추정되는 훼손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절대보존지역 F구간의 수심 25미터 지점에서도 잠수함 충돌로 인한 훼손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만 알고 있는 ‘깜깜이 조사’가 아니라 투명한 방식의 ‘민관 합동 정밀조사’를 제안합니다.

4. 녹색연합은 이번 서귀포 잠수함으로 인한 훼손 보도 이후, 해당 관광 잠수함 업체에서 근무했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제보자 000은 잠수함 운항 시 잠수함 본체가 암반에 충돌하거나 산호 군락을 긁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업체 지시에 따라 잠수함 중간기착지 주변을 변형시키는 수중 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이며 세계자연유산인 문섬의 훼손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녹색연합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담당: 윤상훈 (녹색연합 해양 전문위원)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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