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연합과 전용기 의원,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연산호군락 훼손 정밀조사 시행 촉구

2022.07.12 | 해양

– 국내외 부처/기관에서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한 생물다양성 핵심, 제주 문섬 일대,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훼손

– 전용기 의원·녹색연합, “잠수함 운항 중단하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점검 및 연산호 훼손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 필요”

– 법정 보호종 및 보호구역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녹색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화)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제주 문섬의 암반과 산호군락이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천연기념물 서귀포「문섬」연산호 군락 훼손 정밀조사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위치한 문섬은 다양한 식생과 연산호 군락이 확인되고, 신종·미기록종 해양생물들이 다수 출현하는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유네스코에서 중복지정한 보호구역이다.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광잠수함 업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잠수함을 운항하고 있다.
  • 지난 6월 8일, 녹색연합은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동서 150m, 수심 0~35m) 의 암반과 산호 군락 훼손이 심각하고,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위협에 방치되어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17일, 전용기 국회의원은 녹색연합, 담당부처/기관인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등과 함께 문섬 현장조사(수중+육상)를 실시하였다.
  •  현장조사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절대보존지역(F구간), 제2 중간기착지 훼손지 추가 확인

: 6월 17일 이후, 녹색연합의 추가 수중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대보존지역(F구간)의 훼손지와 제2 중간기착지로 추정되는 추가 훼손지를 확인하였다. 절대보존지역(F구간)은 잠수함 운항 최초 승인이 된 2001년 이후 단 한번도 운항 허가가 난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암반 훼손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의 중간기착지(만남의 장소, 아래 이미지의 정중앙 부분으로 길이 25m, 폭 6m 구간)에서 서쪽으로 15미터 떨어진 지점에 제2 중간기착지로 추정되는 추가 훼손지를 확인하였다.

2) ‘문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규정’준수 여부, 현장점검 하지 않아
: 문화재청은 문섬 내 잠수함 운항에 대한 최초 신청(2001년)부터 최근(2020년) 허가 기간 연장 신청까지 10차례에 걸쳐‘(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허가조건으로 ‘문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규정 준수’가 수차례 언급되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지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운항규정 제9조에 지도·감독 항목이 있으나, 관리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밝혀 정기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3) 부실한 모니터링 보고서 근거로 잠수함 운항 허가 기간 연장해
: 관광잠수함 업체는 기관에 의뢰하여 문섬 잠수항 운항 구간에 대한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를 반기에 1회씩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출한「서귀포 문섬 잠수함 운항구역의 해양저서군집 비교 모니터링 분석」(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해양생태학연구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보고서는 잠수함 운항구역 내 암반 및 산호 훼손 면적과 실태 전반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수심 10m-15m-20m 구간만 조사하였다. 수심 30m 구간이 누락되면서 산호서식지의 수직분포(수심 10m-20m-30m) 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방형구를 랜덤으로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훼손 부분에 대한 방형구 조사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4) 관광잠수함 업체의 도덕적 해이 확인
: 최근 언론보도 이후, 해당 관광잠수함 업체에서 근무했던 OOO은 잠수함 운항시 기체가 암반에 충돌하거나 산호 군락을 긁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업체 지시에 따라 잠수함 중간기착지 주변을 변형시키는 수중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 녹색연합과 전용기의원은 현장조사 결과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제주 문섬 암반과 산호 군락의 훼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 유지 (문화재 보호법 제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관광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현재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점검과 연산호 훼손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개발과 이용으로 위협받는 법정 보호종과 보호구역의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상 자료 링크/ 저작권: 녹색연합)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NPW9EtR0pBygEmL8l-L8HCoJDmhKbF6c

담당) 윤상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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