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물다양성 협약 이제는 실행해야, 육상·해양보호구역 확대 강화하라!

2022.12.21 | 해양

– 2030년까지 육상,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우선하는 법제도 마련해야


12월 20일(현지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마무리되었다. 주목해야할 결과는 196개국 당사국 대표들이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이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으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살충제 및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등 구체적인 실천 목표 23개를 상정하고 있다.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듯, 전 지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생물다양성 위기를 막기 위한 절박한 목표이다. 전 세계는 지난 2010년에 채택한 생물다양성 전략인 ‘아이치 타겟 (2011~2020년)’의 20개의 목표 중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었다. 당사국들의 자율적 이행에 기대었다가 전과목 낙제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각국 정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23개 실천 목표를 주요 과제이자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량화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조사,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토관리 및 개발, 환경정책을 멈추고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현재는 탄소중립 정책을 거론하면서 동시에 도로, 택지, 공항, 항만 개발 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부처와 기관별 세부계획은 시기와 목표가 제각각이다. 특히 자연, 생활환경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앞장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화학물질 관리 차등화 등 ‘환경규제 완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다. 

녹색연합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국제적 목표에 맞게, ‘육상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한다. 보호구역은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지킬 보루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이다. 현재 국내 보호구역은 육상 17.15%, 해양 2.12%에 불과하다. 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보호구역 관리 문제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지금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개발 계획과 이용으로 위기에 처한 곳이 여럿이다. 

5개 보호구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중복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반복해서 추진 중이며, 3개 보호구역(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으로 중복지정된 제주 문섬 역시 관광잠수함 운항, 낚시 등으로 해양생태계 훼손이 확인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페이퍼 파크(paper park)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간 이용과 행위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은 긴밀히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산불, 바다 사막화, 산성화 현상은 재난이자 동시에 생물종과 서식지의 위협으로 연결되며 위기 상황을 가속화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과학-정책 플랫폼(IPBES)에서도 지난해 최초로 공동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형성, 탄소흡수원이나 저장고로 자연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우선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2022년 12월 21일 

녹색연합

담당: 신수연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장/ gog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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