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추가개발 환경부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2003.09.30 | 백두대간

○ 녹색연합은 2003년 9월 25일 보도자료 – 앞에서는 보전법 뒤에서는 대규모 개발허가,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부의 이율배반 – 를 통해 환경부가 백두대간보전법을 주장하며 백두대간 최대의 난개발 현장인 자병산 추가개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해 준 사실을 알렸다.

○ 이에 환경부가 9월 25일 환경부 홈페이지 해명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
    – 종합복구계획 검증과 환경영향평가협의 분리처리 합의
    – 종합복구계획 마련 노력 진행 중  

○ 자병산 문제의 핵심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이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시멘트 수급을 고려 할 때 자병산의 추가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자병산 생태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 마루금인 자병산은 석회석 채광으로 정상부가 잘려나가 원래 높이에서 60m 가량 낮아진 상태이다. 향후 추가개발은 정상부를 150m 더 낮추는 것으로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 이상 낮아진다. 추가개발을 하면 백두대간 자병산은 원지형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파괴된다.

  – 원주환경청이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1998년 6월 8일) 때 백두대간 훼손을 우려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조속히 대체광산을 선정토록 협의의견을 내었으나, 추가개발 예정지는 백두대간 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이 전체면적의 70%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개발이 이루어지면 동식물 서식지 파괴와 주변생태계교란이 발생되어 백두대간 생태축 훼손은 더욱 깊어지고, 치유가 불가능해 진다.

  – 현재 자병산은 256ha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의 산림이 파헤쳐져 훼손지가 전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채광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난 현재의 산림녹화 면적은 10%미만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백두대간 한복판에 자생수종도 아닌 아카시나무 등 외래수종 위주로 나무를 심고, 법면이나 소단에 만 나무를 심어 실질적인 녹화사업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석회석광산개발 중단 시 국가기관산업인 시멘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절토사면이 매우 급격한 경사로 파괴되고 대규모 훼손지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해 추가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에 2003년 8월부터 민?관 공동으로 자병산 훼손지 생태복원을 논의하면서 개발과 보존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시민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먼저 훼손지 생태계 복원계획을 세운 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고려하도록 합의하였다.

○ 2003년 6월 24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자병산 추가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복구계획을 분리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 현재 자병산 생태복원 계획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복구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체 훼손지 복구 방향이 합의되지 않아 구체적 복원계획, 채광 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안된 상태이다. 2003년 6월 24일 민?관합동협의회에서는 복원계획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매듭지지 못하다가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다시 세워 검토?논의 할 것을 합의했다.

  – 6월 24일 자문회의에서 복구계획과 이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감독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민?관합동협의회 위원들 대부분이 회사측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복원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도하는, 즉 시공자와 감리자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복원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또한 복원을 위한 투자예산 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하고 사업주인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확약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훼손지를 원래모습과 비슷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고 현실에서 예산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채광을 종료 한 뒤 훼손지 복원을 이행 하도록 담보해야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자병산 복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해 백두대간 훼손을 부추긴 책임을 지고,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 국내의 경우 약 1900여 개소의 크고 작은 광산들이 있으나, 이들 중에서 약 80%가 휴광 또는 폐광된 광산이다. 휴?폐광산들은 생태복원 제대로 되지 않고 환경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광산개발 후 휴광 또는 폐광에 대한 생태복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는 현행법으로 광산개발이 종료된 이후 생태복원을 담보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와 광산복원에 있어 기업의 비도덕성에 기인한다.

  – 국내에는 석회석광산 같은 대규모 광산의 복원계획을 시도한 적도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격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생태복원 계획과 예산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을 담보한 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고려해야한다.

2003년 9월 30일
녹색연합

※문의 : 자연생태국 서재철국장(02-744-9025), 정용미간사(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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