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 구성 제안’기자회견
전국에서 백두대간 보전에 힘쓰고 있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은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연대단체를 구성, 정부의 백두대간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을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와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백두대간을 훼손하거나 파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결의할 것이다.
[주요내용]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원천이다. 또 지형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국책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파괴 되고 있다. 다행히 2003년 12월 소관부처의 논쟁 끝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인 국책사업이 대부분 허용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정부는 백두대간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힘쓰는 전국 10여개의 환경단체들이 연대단체를 구성하여 백두대간 하위법령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전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 일 시 : 2004년 6월 17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참여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문 의: 정용미(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장) 011-9585-3494, 02-747-8500
김태경(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무국장) 010-8841-7831
황호섭(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2-735-7000
정부는 2005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위법령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의 중심이 되는 가장 긴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때만을 적당히 넘기려는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백두대간 보전에 어두운 미래를 드리우고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은 한반도 생태계의 운명을 좌우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국책사업 행위제한은 백두대간 보전과 훼손의 갈림길 백두대간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 구성 제안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