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의 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멸종위기종 지정 요청 확산

2004.09.22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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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문가 50인, 교사 100인, 14개 환경단체 등의 청원이 환경부로 밀려들다

꼬리치레도롱뇽을 법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라는 요청이 들끓고 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에서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한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종 목록에 한반도와 동북아 계류생태계의 주요 지표생물종 중 하나인 꼬리치레도롱뇽이 제외된 것에 주목하며 관련 생태전문가 및 교사, 환경단체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등재를 요청하였다.

전문가 명단에는 양서류 전문가인 인하대 양서영 명예교수와 강원대 박대식 교수를 비롯한 50인의 환경․생태분야 교수와 박사가 포함되어 있고, 교사 명단에는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을 주축으로 한 100인의 초.중.고 선생님들이 포함되어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후 20일 간의 공람기간 중에 환경부 자연자원과로 ‘꼬리치레도롱뇽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시킨 14개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의 주요 환경단체이다.

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fischeri)은 우리나라 Hynobius屬의 도롱뇽과는 달리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량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다. 그리하여 안정화된 극상림의 가장 맑고 깨끗한 초1등급 청정계곡에만 사는 환경지표종이다.

환경부가 꼬리치레도롱뇽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실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부에서 진행한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행한 산악형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분포가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양서류 멸종위기종 목록을 작성했던 양서류 전문가들도 ‘꼬리치레도롱뇽은 반드시 멸종위기종 목록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둘,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 포인트가 많이 발견되고, 개체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각종 도로공사, 관광지 개발과 같은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동식물 지정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2001년)를 통해, ‘꼬리치레도롱뇽의 국내 분포 지역은 좁으며, 분포지역의 분포는 국소형이고, 상대적 밀도는 낮고, 서식환경 상황은 악화·축소되고 있으며, 급격한 감소 원인은 산란·서식처 소실이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제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포유류를 넘어 양서․파충류로 넓혀지고 있다.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꼬리치레도롱뇽을 법적인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붙임> 꼬리치레도롱뇽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요청한 전문가 50인, 교사 100인 및 단체 명단

문의 :  서재철 국장 (019-478-3607, kioygh@greenkorea.org)
          이신애 간사 (011-9735-4912, sihna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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