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석회석광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협의조건 나 몰라라!

2005.12.22 | 백두대간

라파즈한라시멘트(주)_석회석광산_개발사업_환경영향평가_미이행_내용.hwp

22일 국회에서 『자병산 개발, 이대로 좋은가?』토론회 열려

녹색연합과 환경부는 2005년 12월 14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자병산 석회석광산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2차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사업장의 허술한 관리로 계곡부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식물들은 분진을 뒤집어쓰고 허옇게 변해있었다. 산림복구지 마저도 외래수종 수천그루를 심었고, 전체복구계획과는 상관없는 임의적 복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병산은 2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부실한 환경관리로 나날이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내용
1. 백두대간 핵심구역 붉은자병이골에 대규모 산사태 발생
2. 수질보호를 위해 지적된 오니 퇴적현황 조사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3. 산림청 준공허가 된 15ha.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어긴 제멋대로 복구공사
4.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주변 식물 생장저해
5. 보호를 위해 이식한 희귀식물 대부분 고사
6. 백두대간 한복판에 외래종 식재
7.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은 제대로 이행 않고 추가개발만 또 신청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옛말이 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다는 뜻이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2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나지 않았을 때, 추가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추가개발 허가를 받자마자 종전의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사업장은 그야말로 개발을 위한 개발만이 활개를 치고 있다.

환경부는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2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첫머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본 협의 내용을 사업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부시행계획 등에 반드시 반영하고 당해 공사 시행 전.공사 중 등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목적이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인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경영향평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조각으로 전락해 버렸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조각으로 전락한 데에는 산림청이 한몫했다. 산림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무시하며 대부국유림을 반환받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보면 “석회석 채광으로 자병산 정상부의 표고가 약 150m가량 낮추어지면 원지형과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지형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병산에 서식하던 원 식생종 위주로 초본, 관목, 교목 등 산림복구를 통하여 삼층 이상의 식생구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 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안하여 대부국유림의 반환이 이루어져야함”을 밝히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및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미이행되는 사례가 많은 바, 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오염 저감방안이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 공사비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검토 후 승인을 하고 그 자료를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 통보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도서 미비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동 자료를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과는 다른 외래 수종 식재나 원지형 복원과는 상관없는 산림복구지도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다. 3년에 걸쳐 마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제 산림복구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보호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지역의 산지전용허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녹색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12월 22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국회본관 3층)에서 『자병산 개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자병산 석회석 광산 개발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자병산을 생태복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는 자병산 추가개발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재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자병산 생태복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안마련의 장이 될 것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1.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자병산 석회석광산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라
2. 산림청은 환경영향평가 이행 않는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게 사업정지 명령을 내려라
3. 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산지복구 준공허가에만 급급한 산림청은 각성하라
4. 산림청은 자병산 석회광산 훼손지 생태복원을 관리․감독할 감시기구를 꾸려라

※첨부자료 :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내용 (총 2매)

2005년 12월 22일
녹색연합

문의 : 정용미 백두대간보전팀장 02-747-8500 daega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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