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 골프장 사업자는 법률위반, 산작약은 고사 직전

2011.06.21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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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 골프장 사업자는 법률위반, 산작약은 고사 직전
– 산삼보다 귀하다는 산작약, 골프장 벌목과정에서 나무에 깔려 고사 위기
–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골프장에서는 휴지조각취급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인 산작약의 훼손현장을 확인하였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벌목을 진행한 현장에서 지난 19일 총 4본의 산작약이 잘려나간 나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벌목된 나무 밑에 깔린 산작약은 모두 4본, 그 외 주민과 전문가가 확인한 골프장 개발 대상지내의 산작약은 모두 8본으로 총 12본이 서식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4본 외 추가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홍천 구만리 골프장 개발지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산작약의 보호방안에 대해 2009년 국정감사 지적과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끊임없는 이의 제기에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존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사과정의 관리감독 부재와 개발사업자의 협의 의견 미 이행으로 산삼보다도 귀하다는 멸종위기종이 훼손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누락된 산작약, 보호방안 강구 약속은 어디로 갔나
산작약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높이는 40~50cm 정도. 뿌리와 줄기가 보통 붉은빛. 잎은 줄기의 위쪽에서 작은잎이 3개씩 2번 3갈래져 어긋나게 붙어 자란다. 꽃은 5~6월에 줄기의 끝에 달리고, 빛깔은 보통 분홍색이지만 드물게 붉은빛이나 흰빛을 띠기도 하는 식물이다. 현재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개체수가 매우 적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보호의 노력이 절실한 종이다.

법적보호종이며, 산삼보다 귀하다는 산작약은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자체 전문가 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되었고 2009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산작약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을 확인하고 보호방안을 강구 조치를 하여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벌목과정에서 산작약이 나무에 깔려 고사될 위기에 처한 것을 바로 지난 20일 녹색연합과 지역주민에 의해 확인하였다.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산작약이 훼손된 상황이 발생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골프장 사업자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무법천지의 작태를 보여주었다. 이번 산작약 훼손 건은 골프장 사업자가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에 해당하는 멸종위기 훼손 및 고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식, 이주 이것이 멸종위기종 보호의 대안인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과정에서 멸종위기2급 산작약을 골프장 공사 전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원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에 이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산작약 외에서 골프장 서기지 내에서 발견된 삼지구엽초, 구상난풀등의 희귀식물도 서식환경과 유사한 원형보전지에 이식하도록 했다.

민속식물연구소의 송홍석 박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지의 면적에서 10개체 이상의 산작약 확인은, 산작약의 특성상 출현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늘에 생육하는 특성상, 이식할 경우 생육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생육지의 나무숲을 훼손할 경우에는 고사할 우려가 매우 높은종이라 밝히고 있다. 환경청의 멸종위기종 보호방안으로 제시된 이식이 과연 산작약과 같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적정한 방법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로 구만리 골프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진행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는 사업지역의 경관, 녹지자연도 등급 등의 환경적 현황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 축소 및 보전지역 재설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동식물상등의 자연환경을 고려했을 때,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과다함으로 사업규모의 적절성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원주지방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 골프장은 27홀 규모로 강행되고 있으며, 골프장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은 골프장 개발로 인한 멸종위기종 고사의 상황까지 불러왔다.  

생태계 부실조사로 인한 공동조사 대상지역 즉각 공사 중단해야
강원도 내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논란이 정말이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 생태계 조사 논란이 정도를 넘어서자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내 골프장 예정지역에 대해 생태계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천군 구만리는 이 대상지역중 한 곳이다. 골프장 개발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 누락된 담비(멸종위기종 2급), 둑중개(멸종위기종 2급)이 추가로 서식이 확인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스스로 생태계 공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만리 지역에서 골프장 개발을 위한 벌목작업이 진행되어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생태계 조사를 위해서는 생태조사 대상지역의 원형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 구만리에서 벌목작업이 이뤄진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다. 벌목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생태계 부실조사 논란을 종식시키고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홍천 구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사업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골프장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첨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제2급 지정 구만리 ‘산작약’ 의견서(민속식물연구소 송홍선박사)

※ 관련 사진은 웹하드 ID greeku PW 8500 ‘산작약’ 폴더에 있습니다.

2011년 6월 21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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