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011.06.30 | 백두대간

헌법재판소의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골프장은 공익시설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다. 골프장은 명백히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식과는 어긋나게 ‘법’에선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골프장 건설업자들이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오늘 2011년 6월 30일 이 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최종결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졌다. 골프장으로 땅을 강제수용당하게 될 처지에 놓인 안성시 동편CC골프장 반대대책위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가 지난 2008년 10월 28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의 사업부지 확보과정에서 골프장이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되어 주민들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는 근거가 되었던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체육시설에 해당되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된다. 이 근거로 2008년 10월 기준 전국 14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를 강제수용당했으며 현재도 전국 130여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예정지에서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강제수용 협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골프장의 근거법인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이 모순이 지적되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상의 모순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개발과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왔던 토지강제수용권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더 이상 골프장 건설로 인해 피땀흘려 가꿔온 주민들의 터전이 골프장업자에게 강제로 빼앗기는 만행을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 각지에서 힘겨운 골프장 싸움을 진행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더 이상 골프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2011년 6월 30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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