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토해양부의 꼼수, 허울뿐인 법 개정 중단하라!

2011.10.25 | 백두대간

국토해양부의 꼼수, 허울뿐인 법 개정 중단하라!

결국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를 부렸다.  

국토해양부는 골프장사업의 토지수용의 공공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190여개 골프장이 정당하게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 을 개정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한 도시계획시설 규칙 내용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국가․지자체․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나눠 토지수용을 한정하였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만든 것이다.  

이 개정 규칙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개정령에 경과조치로 부칙을 삽입하여 “이 규칙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거나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입안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현재 골프장 건설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도 합법적으로 골프장의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토지수용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항 의미는 도시관리시설로서 공공성이 없는 골프장 토지수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현재 190여개의 골프장 모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강제수용을 합법화하면서 190여개 골프장 토지수용의 재산권 보호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

둘째, 지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법칙에 위배된다” 고 결정하였다. 즉 지금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더라도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 국토계획법을 2012년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개정하고 공포할것이 아니라 정부입법이든 국회 입법이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등을 통해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을 거친 후에 법을 개정해야한다.

셋째, 국토해양부는 신설골프장의 토지수용 피해를 줄이겠다며 개정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법률로도 해당지자체장이 토지수용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무리하게 규칙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에서는 2004. 9. 13. 토관 – 41751호 유권해석에 의하면 “민간인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의 시행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공의 필요에 의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수용은 불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현재 진행중인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와 실시계획인가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토지수용권 여부를 판단하여 협의매수조건부 실시계획승인등을 통해 토지강제수용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골프장은 명백히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시설이다.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사업의 경우 재산권 수용이 요구될 만큼의 공공필요성이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 이상 골프장은 어떤 법령으로도 토지강제수용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하는 국토해양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인 골프장사업자의 재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4500만명의 국민을 기만하는 법을 개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명심해야 한다. 단 한명이라도 공익시설이 아닌 골프장으로 삶터를 강제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공포를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0월 25일
녹색연합 · 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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