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진행

2016.02.24 | 설악산

현재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진행.
설악산 조사에 환경단체 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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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 시민환경단체는)은 2월24일 오후12시-2시,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대정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의 목적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설악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조사 참여보장”과 “직접 의견개진 기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 지난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 의해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으로 지정된 곳이다.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본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다. (별첨자료 참조)

○ 시민환경단체는 문화재위원회가 열린 2월24일 이전부터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월15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국정감사 당시 문화재청장이 국회에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5년 국정감사 당시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문화재청장이 직접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환경단체와의 아무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설악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작년 8월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낳게 될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 측만이 아니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모든 것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문화재청장과 그 이하 국장급 인사들은 시민환경단체의 면담요청 조차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가문화재이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의 운명을 좌우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올바르게 심의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은 환경단체의 조사 참여와 직접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환경단체는 매일 점심시간(12-1시) 대전정부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6년 2월 2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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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과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그 동안의 공식입장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구로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매월 개최되며 각 분과별로 심의과정이 진행된다. 해당 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오색케이블카에 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진행하게 되어있다.

○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설악산을 국가문화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1965년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며 아래와 같은 취지문을 남겼다.

“우리나라에서 자연 상의 피해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설악산과 그 외 수 개 지역에 불과할 것이니, 이 지역만이라도 우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될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1965년 당시 정부가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밝힌 취지문이다. 자연자원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더 급급했던 지난 시간 속에서 그나마 설악산을 지금 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만이라도 우선 보호하자’ 했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 1982년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 과정에서 부결시킨바가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27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안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결정 강원도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위원회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171호)은 설악산 총면적(1억여평)중 상단 쪽 4952만 178평으로 지난 65년 11월 16일 지정됐다.”
<동아일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케이블카 설치 불허 문화재위’ 1982월 12월 2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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