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설악산을 내어 줄 수 없습니다.

2017.06.20 | 설악산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산으로 간 4대강사업처럼 산악 개발사업의 정점에 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중단되었습니다.
설악산을 지켜낸 기쁨을 느끼고,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녹색연합도 그러했습니다.
케이블카로 부터 설악산을 지켜낸 후 이제는 숨쉬기 조차 힘들어져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활동, 4대강의 수문을 열어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활동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자인 양양군이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어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_행심위규탄집회

 

 

 

 

 

 

 

 

 

 

 

 

 

 

설악산이 케이블카로 인해 경관, 지질, 환경, 동물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보존에 치우쳐 활용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불허 결정은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적인 소신을 지켜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있는 각계 시민사회에서는
문화재는 보존이 가장 우선 원칙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설악산은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보존의 원칙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설악산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을때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없는 곳입니다.
단 한번의 현장답사와 전문성이 없는 9명의 위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행정심판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다시 운동화끈을 묶고 뛰겠습니다.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기에 설악산을 내어줄수가 없습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싸우고 설악산을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공유하고, 도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설악산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다가오는 7월 5일, 설악산을 지키며 법정에 서야했던 활동가들의 법률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응원주점이 열립니다.
설악산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설악산응원주점_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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