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8.03.26 | 설악산

지난 3월 23일(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 TF)는 4개월여의 운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도개선 TF는 환경권의 훼손분야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아래와 같이 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 이미 두 차례 불허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가 비밀 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를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아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180323-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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