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화재청과 사법부는 생명의 가치 부르짖는 시민의 경고에 응답하라

2018.04.06 | 설악산

지난 1월 일반시민 350여명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원고로 참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첫 재판이 오늘 4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시민들이 소송까지 불사한 이유는 단순하다. 본연을 망각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추진에 앞장섰던 문화재청에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떳떳하지 못하니 문화재청이 무리수는 두는 건 예삿일이었다. 문화재청 스스로 내렸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불허가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고, 설악산을 문화재로 향유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의심하게 했다.

심의과정 그 자체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법 투성이였다. 문화재청은 작년 11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전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가’ 결정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심의기준이 직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것이다. 조건부로 허가할 특별한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문화재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고, 원천무효사유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 불허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가 비밀 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를 확인하였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했다. 환경부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소관사항은 다르나 문화재청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를 진행하면서 작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취소 결정에 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의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당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결정 당사자인 환경부 스스로 내부조사를 통해 부정한 결정이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부정한 결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면서 까지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강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재판에 임하기 전에 문화재청은 환경부처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검토 부터 진행해야하는 게 순서다. 집안 내부부터 둘러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생명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디 오늘 재판을 시작하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전국의 산하에서 자행되는 난개발과 이를 방조·추동하는 모든 행정기관에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생명의 가치를 부르짖는 시민들이 보내는 경고에 대한 답변이요, 사법정의를 온전히 새우는 길일 것이다.

 

2018년 4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담당: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박수홍 (010-6353-6914)

상황실장 정인철(010-5490-1365)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