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대강 문화재 지표 조사는 원천 무효이다

2009.06.25 | 4대강

4대강 문화재 지표 조사는 원천 무효이다.
불법의 온상, 4대강 정비 사업 폐기하라!

– 4대강 사업 관련 지표조사 실시 23개 기관 모두 무허가기관 해당, 수중지표조사 미실시, 사업계획 수립 이전 지표조사로 공사구간 조사 미실시, 섬진강은 조사 없음, 졸속조사와 부실심사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이 올 초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이번 문화재지표조사는 위법, 졸속, 부실 조사로 삼진아웃 되어야 마땅하다.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으로 육상지표조사 외에도 반드시 수중지표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다. 무자격자에게 조사를 맡기고,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지난 6월 8일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기 이전인 2009년 2, 3월에 실시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계획의 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가 아니다. 더구나 사업계획에는 섬진강 정비, 미호천 보 설치 등의 계획이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는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문화재지표조사는 원천무효이다. 정부 스스로 4대강 정비사업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일정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위법성 외에도 문화재지표조사의 문제점은 또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길이는 낙동강 경북지역(100㎞ 이상)을 제외하고 약 1,243㎞로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표본으로 삼고 싶어 하는 청계천 길이 5.84㎞의 약 213배에 달하는 긴 구간이다.  문화재 조사, 발굴과 관련하여 졸속 비판을 받아온 청계천 사업조차 문화재지표조사부터 발굴조사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청계천의 213배에 달하는 4대강 구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약 한달 반만에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꾸려 졸속 조사를 심의하게 하는 일이 가당한가?

우리 국민들은 반만년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런데 지금 토건 사업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반만년 역사로 부터 받은 찬란한 유산인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을, 국책사업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문화재를 덮고, 그 위에 자전거 도로 등의 조악한 운동시설, 조경시설, 뱃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를 수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빼앗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문화재지표조사는 위법이다. 만약 정부가 위법 사실을 부인하려 한다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참여 고발 등을 통해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혈세 낭비, 위장 운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농성 17일째
날짜2009년 6월 25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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