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제언] 수자원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2001.10.18 | 4대강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19

[녹색연합 정책제언(96. 9)] 수자원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1. 머리말
물은 생명체의 구성성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산업용수, 공업용수 등을 위해 이용된다. 이와 같은 용도에 부합되기 위하여 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월 12일에 ‘물관리종합대책(안)’을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이번 물관리 대책이란 크게 수자원 확보와 공급대책, 그리고 수질개선대책 등으로 구분된다. 수자원 확보와 공급대책은 전국 어디에서나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까지 34개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수질개선대책이란 모든 상수원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2005년까지 26조 9,398억원이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깨끗한 물의 확보가 단순히 댐건설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리고 부처간의 논란이 컸던 수량과 수질의 일원화는 건설교통부가 댐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의 환경부 이관에 극력 반대하고 나서 결국은 총리실도 현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내용이 대책안 속에 들어 있다. 대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관리 정보협의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환경부가 광역상수도계획을 포함한 ‘전국단위상수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보완하는 형식으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슬그머니 비켜가 버렸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용수수요 급증과 각종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깨끗한 수자원확보 욕구증대 등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같은 정치제도의 변화, 공공재로서의 수자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가치체계의 변화 등은 현재의 치수, 이수, 수질, 생태보존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이 없이 단편적 목적아래 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2.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제도 및 법령의 현황과 문제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 부처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내무부와 산하 지방자치단체, 농림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으로 여러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부처별 기능을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물관리 행정은 이수와 치수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업무는 내무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 발전용수 관리는 통상산업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또한 다원화되어 있는 수자원관리 업무를 국가차원에서 조정하는 기구와 법제가 미비하여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협조체계 결여로 부처간의 경쟁, 갈등,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자원 법체계 역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물관리 관계법은 환경부 소관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이 있고, 타부처 소관으로는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특정다목적댐법, 지하수법, 온천법, 지방양여금법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자원 법체계는 여러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개정되어 개개의 법령이 급변하는 수자원관리 변화여건과 요구질서에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질보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법이 없다. 물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의 배출규제와 오염방지 시설설치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법간의 중복으로 효율적인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하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는 법령간의 상호연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처간 조정. 통제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 업무가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관련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즉 수자원의 개발, 이용,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자원 기본법과 같은 상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속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해지리라 본다.

3. 수자원 기본법의 필요성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수자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물소비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물은 양적으로 개발적지가 고갈되어가는 반면 각종 수질오염으로부터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이용· 관리하지 않으면 물관리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가뭄과 전국 규모의 수질악화,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부족 등 물문제는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물의 양적.질적 관리기능의 통합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정부 부처간의 기능조정과 병행하여 물에 관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자원 기본법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의 물관리 기본이념과 철학을 포함함으로서 수자원 관리와 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선언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성장과 환경, 개발과 보존의 통합개념은 실제 행정과정에서는 양자택일의 개념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환경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본은 물정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년동안 무려 16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취수원 오염방지사업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물관리 이념과 철학의 부재때문이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부의 시책과 국민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국가의 물관리 이념과 철학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의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관리에 관한 분산된 권한과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각부처간의 기능.통합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공급관리와 수요관리를 연계한 물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즉 급증하고 있는 수요에 맞추어 수자원의 공급을 무한정 확대하고 있는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의 수자원 관리는 물 공급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요관리 중심의 물 가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상류지역의 오염자부담원칙 적용과 하류지역의 수혜자 부담원칙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수자원의 보전과 개발.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적 확충조치나 근거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당 하루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394ℓ(94년 기준)로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 7개국의 평균 사용량(299ℓ)보다 95ℓ나 많다. 특히 1인당 사용량이 200ℓ수준인 독일과 프랑스보다 두배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물 과소비를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가격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항구적인 수자원 보전과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조치나 근거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이러한 수자원 기본법을 바탕으로 수자원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조사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수자원관리는 이제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를 수반하는 댐건설과 도수로 건설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수문학, 토목기술의 연구도 있어야 하지만 수자원의 사회적.경제적 평가와 예측을 근거한 수요와 공급의 분석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인력의 육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물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 각자가 물이 유한하고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절수형 사회구조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물은 말만으로 맑아지지 않는다. 환경을 지키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절실한 것은 그 비용을 감당해내는 정책의지이며 환경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가치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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