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2017.05.24 | 4대강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선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국가재앙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1.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4대강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하였고, 4대강 사업으로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수질개선 등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4대강 전체에 걸쳐 녹조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썩은 냄새로 인해 주변 생태계는 날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두어 놓은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되어 버렸고, 지천의 범람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4대강의 수변공간은 가끔 자전거나 지나다니는 황폐한 공간으로 변하였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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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 결과

– 1차감사

감사원은 사업초기였던 20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보 건설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에 향후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 및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수질관리’ 및‘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등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국회는 2012.10.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공사 담합에 대한 감사 소홀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3.2.에는 4대강 사업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담합 의혹에 대한 국회감사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 2차감사

이에 따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담합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2013.1.7.부터‘1차 턴키담합처리 및 대응의 적정성’,‘2차 및 총인처리 턴키담합 여부’ 및‘최저가 입찰 부조리 확인’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공정위에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한 주의요구를 하였고, 들러리 입찰이나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 공사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상대로는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합리적·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해 감사는 총 3차례 진행되었습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2017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 시민 의사를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습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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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 감사청구 배경

박근혜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도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2의, 제3의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과거 세 차례의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악화되는 4대강 수질의 개선비용 급증

국회에 제출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2010년~2012년에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는 9조3천억 원으로 사업 이전이던 2006년~2008년 투입된 6조6천억 원 보다 약 3조원 가까이(06`~08` 대비 140%) 많았습니다. 특히 사업 종료 시점이었던 2013년에는 총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 보 관리비 예산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4대강 16개 보 운영비가 2012년 187억 원에서 매년 수십억 원씩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305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의 1차 감사결과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4대강 수질

감사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3.1.에「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장관 등에게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준설 및 둔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4대강의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대규모 녹조발생과 물고기 폐사를 야기한 식수원의 오염

더군다나 4대강 사업으로 녹조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녹조로 썩어가고 있고, 물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녹조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과 대구시민 그리고 경남북도민 약 1,500만 명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강수량 감소 및 급작스런 기온상승으로’녹조현상이 발생했고, ‘수영 등 친수활동 중단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각 지자체에 수질관리를 강화하라는 요청만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녹조로 인체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환경부는 녹조발생 원인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 홍수위험의 증가

보는 홍수예방시설이 아니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하천구조물입니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보가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만큼 통수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수 때 보는 하천수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또한 본류 준설로 지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함에 따라 지류 제방이 붕괴되거나 교량이 유실되는 홍수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의 안전성 문제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하자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에 이르고, 각 보마다 공사비는 적게는 약 5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의 안전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였습니다.

 

–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기간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생물상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4~5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계획을 세우기도 부족한 기간입니다.

 

– 4 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음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천연기념물 및 각종 동·식물 서식지가 무참히 파괴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존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결과지상주의적 사고에 입각해 빠르게 4대강 사업을 완공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는 2009.1월‘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2006.10.4. 법률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과 같이‘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면제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그 시행을 강제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시행 여부 자체를 면탈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4대강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실제 4대강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 악화

2009년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빚을 내 공사를 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은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약속을 받은 수자원공사는 약 8조원의 빚을 내고 댐과 보 하천정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속대로 수공의 부채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700억 원을, 공사채 발행이 대폭 늘어나 이자비용이 늘었던 2011년부터는 2천400억 원, 2013년부터는 3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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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대강 사업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환경부는 최소 4계절을 거치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하는 데도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댐을 지을 때 댐건설 종합계획에 근거해야 하는 데도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 악화까지 감수해가며 예산을 분담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할 것이 뻔한 토목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제1의 국정과제가 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왜 어떤 정부기관도 이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3.7. 2차 감사 결과 건설사 담합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감사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행위는 「공익사항의 감사원 감사청구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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