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토론회>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2013.12.12 | 탈핵

[취재요청서]

<토론회>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원전 사고시 주민보호대책 강화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확대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기존 10km인 비상계획구역을 ‘사전대피구역’(PAZ) 5km와 ‘방사선 영향평가에 따른 대피구역’(UPZ) 30km로 확대 및 세분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8~10km를 유지하고 있고, 원전사고시 방재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세분화하고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의 주요내용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와 토론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안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안 및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 시민사회 안 등에 대한 심층 검토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계기를 마련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주제: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206호)

○ 주최: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유승희, 그린피스, 녹색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운동연합

○ 후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프로그램>

○ 인사말

–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유승희,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에너지기후위원장

○ 좌장: 김호철(변호사, 국립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 발제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방향 연구결과 : 정승영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연구 책임자)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의 문제점과 방재대책법 개정 방향: 박태현(대한변호사협회 환경인권소위, 강원대 법대교수)

○ 토론자

– 이순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과장)

– 진영우 (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부장)

– 김영욱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소방위원회위원장)

– 서남석 (전라북도청 민방위 계장)

– 서토덕 ((사) 환경과자치연구소 기획실장)

–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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