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에 지금 필요한 건?

2014.08.12 | 탈핵

 

 노후원전에 지금 필요한 건?

 

세계폐로현황

지금 우리나라에는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설계수명을 다 한 핵발전소는 2기. 바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입니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 수명이 끝나고 다시 10년 수명연장을 해 현재 6년째 가동 중입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끝나고, 법적 심사 18개월을 훌쩍 넘겨서 5년째 심사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국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가 바로 제 2의 세월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확인된 정부의 무능한 위기대응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라도 일어난다면, 바람과 비, 물과 먹을거리로 확산되기 때문에 발전소 부지 내에서 잘 수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은 풀지 못한 숙제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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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수명 끝난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수명연장을 한 사례들을 들이대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직 원전 폐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23기 중 2020년대에 10기가 수명을 다하는 말 그대로 줄을 서있는 상황인데도, 관련 법제도와 기술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원전 해체에 수십년, 방사능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10만년이 걸리는 중대한 일이 눈앞에 닥쳤는데 하다못해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법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용후핵연료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려 합니다

수명연장을 하려는 이유가 새로 핵발전소를 짓는 것 보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준비되지 않은 원전 폐쇄의 숙제를 미래세대에게 미루려는 것 아닐까요?  정부가 원전 한기당 폐로비용으로 6033억원을 잡고 있는데, 고리 1호기과 월성 1호기에 이미 투입된 수리비용이 각각 이미 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원전을 폐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년 더 사용하기 위해 폐쇄비용만큼을 더 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명연장은 수명이 끝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월성 1호기의 경우 올해 승인이 되더라도 7년밖에 더 가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추산하는 해체비용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비 등 직간접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당장의 셈법으로는 더 경제적인 것 같지만, 빚을 다음세대에게 계속해서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안전하도록 설계되었고, 정비해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수명연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기적 안전성 검사와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온 국민의 안전이 달린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가 비공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안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원전을 폐쇄하면 전력수급문제가 생긴다고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합해도 국내 전력수급의 2%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수명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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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단체들이 모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연대해 지난 6월부터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수명연장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에서 청원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간 약 150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원천적으로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주셨으며, 총 288명의 의원에게 청원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2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관련 법 소관 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23명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청원 메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청원 메일 주변에 알리기 주소 http://byebyenuke.net/node/73/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 6월 18일, 장하나의원의 대표발의로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는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연장을 해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 역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호, 제28조

제1항).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

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다.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

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가장 필요한 안전규제는 ‘수명끝난 핵발전소 폐쇄’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윤보다 안전,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들의 ‘이윤’ 보다 ‘안전’을 염원하는 소중한 목소리가 담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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