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사용후 핵연료 다발 파손 추락사고 진상규명 국회청문회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4.11.04 | 탈핵

원전 안전 불감증과 사업자-규제당국 이중 은폐의 결정판

죽음의 물질, 사용후 핵연료를 개인선량계 압수당한 노동자가 처리

보고대상에서 누락시켜 사건 전말 의혹 투성이

월성 1호기 사용후 핵연료 다발 파손 추락사고

진상규명 국회청문회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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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5년간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이 어제(3일) 김제남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 경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한 사고다. 그리고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냉각하지 않을 시 섭씨 수천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고 있어 1미터 이내에서 17초만 쬐어도 급성사망 할 수 있는 죽음의 물질이다. 사용후 핵연료봉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부에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기체와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 만약에 사용후 핵연료봉 자체가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면 순식간에 기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 건물 내부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될 수 있고 격납건물 외부 방출구를 통해서 일부 필터로 걸러지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작업자는 감마선과 같은 고 방사선에 피폭될 수도 있으며 기체 방사성물질 흡입으로 피폭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작업자의 생명이 걸려있고 건물 내외부의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월성원자력발전 본부는 사용후 핵연료 다발이 파손되어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최소한 백색비상 경보는 발령했어야 했다. 하지만 월성원자력 본부는 이 사고를 당시 원전 규제당국(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안전과)에 보고조차하지 않았다.

*백색비상: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발전소 안전성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되었거나 진행중인 사건.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발전소 건물내 국한된 경우로써 원자력발전소나 비상대응개시 및 소외 방재대책이거나 경계가 요구되는 비상상태

*청색비상: 발전소의 주요 안전기능의 손상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진행중이어서 발전소내 비상대응의 강화 및 소외 방재대책기관의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비상사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 2008-2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의하면 ‘일상적인 운전시 종사자가 통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액체, 기체에 의한 누설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이탈’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 규정에 의하면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및 포장 중 방사성물질 등의 누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구두보고를 1시간 내에 하도록 1항에 명시하고 있다. 추락한 핵연료봉이 손상되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13일 오후 5시이고 작업자를 투입해서 사용후 핵연료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은 새벽 3시 반 이후이다. 보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해서 은폐한 것이다.

이를 4년이 지난 2013년 8월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동안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역시 사건을 은폐했다. 2013년 개정된 동 규정에 의하면 1항 가 항목에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때’에 1시간 이내에 구두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사건으로 보고 사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시 선임된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 울산지방법원의 요구에 의해 사실 확인을 의뢰받아 사실 확인하고 보낸 공문에 의하면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보고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후 핵연료 이송과정이 CCTV로 기록된다. 따라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IAEA에 자연히 보고될 것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년 간 모르고 있었고 인지한 뒤에도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보고 대상이 되는 사건은 규정에 따른 시간 내에 구두 보고하고 구두 보고 다음 근무일까지 서면보고 해야 하며 이때 국민에게 알리는 보도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른 시간 내에 사건 개요, 사건 원인, 시정조치 등이 담긴 상세보고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월성 1호기 사용후 핵연료 다발 파손 추락 사고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법을 어긴 정황과 의혹들만 있다.

당시 사고 현장은 한전 KPS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수원 직원이 직접 들어갔다. 그 작업자는 방사능 피폭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개인선량계를 압수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만 미리시버트 이상의 고방사능이 방출되고 있어서 방사선량 측정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용후 핵연료를 3미터짜리 집게로 회수하는 작업을 한 작업자가 6미리시버트 안팎의 피폭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해당 작업자는 6미리 시버트 피폭선량은 사용후 핵연료를 회수한 뒤의 피폭선량이라고 주장한다. 고방사능 지역에 작업을 하러 들어가려면 예상 피폭선량이 계산되고 오염 여부 등에 따라 마스크와 납조끼 등을 착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허가서가 발행되며 작업 후에는 예상 피폭선량과 실제 피폭선량을 비교 평가한다. 작업 허가서와 평가서를 확인해야 한다. 한수원은 추락한 사용후 핵연료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봉을 초음파촬영을 통해 검사를 했어야 한다. 이런 조사를 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격납건물 외부 방출구 방사선량 모니터 기록을 확인하면 핵연료봉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봉 추락사고가 발생한 당시 규제당국인 현장 주재관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용후 핵연료가 이송되는 과정은 고 방사능으로 인해 경보가 울린다. 추락과 회수과정으로 인해 경보 시간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텐데 이를 주재관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최소한 확인되어야 한다.

1. 왜 사용후 핵연료 다발 파손이 발생했는 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1. 최소한 백색경보 발령 상황이었는데 어느 단위에서 이를 무시하고 보고 대상조차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연료취급부분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후 현장 투입되는 한전 KPS 직원이 투입되지 않고 대신 한수원 직원이 투입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사용후 핵연료봉 손상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육안 검사,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격납건물 외부 방출구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현장 주재관이 사용후 핵연료 다발 파손 및 추락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추락사고는 업무시간인 오후 5시경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재관이 몰랐다. 격납건물 내 고방사능 비상 경보가 평소와 달리 오랫동안 울리고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1. 고방사능 지역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한 작업허가서 발생 여부와 해당 허가서와 작업 후 평가서를 확인해야 한다: 예상 피폭선량값과 보호장구, 작업 거리 등을 확인하고 최종 피폭 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1. 작업자가 주장하는 개인 피폭선량계 압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개인 선량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TLD:형광된 정도를 가지고 누적으로 피폭선량 평가, ADR:실시간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 지 순간적 증가를 알리는 것). 이 중 어느 것이 압수되었는지 압수를 지시한 단위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이 당시 작업자가 이후에 원전 안전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작업자는 2009년 5월에 사용후 핵연료봉 수거작업 및 투철한 책임의식 등의 공적으로 ‘발전소 운영 공로직원’ 포상을 받았으며 현재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라 피폭 후유증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2009년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시작하는 해였다. 원전 안전 문제가 불거져서 수명연장 심사에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워 자사의 노동자의 안전은 내팽개친 사건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사고를 은폐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당시 관계된 증인들을 국민들 앞에 세워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원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은폐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 지 확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핵발전소 사고 은폐 공화국에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조사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2014. 11. 4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김세영(탈핵공동행동 사무국, 녹색연합 활동가/ ddangi0@greenkorea.org)

양이원영(탈핵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처장/ yangwy@kfe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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