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동의

2020.04.04 | 탈핵

–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과제 제안 및 정당 질의 결과 발표

  •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6대 과제에 모두 동의
  • 더불어민주당,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재실시 반대 의견
  •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탈핵정책 무응답

전국 32개 시민/사회/지역 단체들이 함께 하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질의를 진행했다. 탈핵시민행동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탈핵 정책과제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책질의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은 6개의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 중단과 핵재처리연구금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만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은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해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녹색당은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왔고,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심상정의원이 에너지전환특별법을 발의했으며, 21대 총선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제로 전환과 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지역 동의권 보장 등 원자력안전규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한 정당 모두 동의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피해주민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응답한 정당 모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 정당들의 의견 차이를 분명히 보였다.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이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중단 요구에 동의”했고, 정의당은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사회와 지역 참여를 배제한 채 졸속, 파행을 겪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제대로된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탈핵정책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공약으로 내왔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하고 미세먼지도 원전을 통해 줄이겠다는 등 핵발전 진흥을 위한 공약을 내오고 있다. 이는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공약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아직도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라는 점에서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을 비롯해 21대 국회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며 제대로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핵시민행동은 21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진행의 문제를 바로잡고, 제대로된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후 정책제안에 모두 동의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42

탈핵시민행동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 (070-7438-8512)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탈핵정책 과제 정당 답변 분석 결과

1) 질의에 대한 회신 여부

정당명(가나다순)회신여부
국민의당X
기본소득당O
녹색당O
더불어민주당O
미래통합당X
민생당 X
민중당O
우리공화당X
정의당O
친박신당X

2) 각 정책에 대한 각 정당 동의 여부 (회신 정당 대상)

  기본소득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민중당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X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3)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기본소득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민중당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탈핵로드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까지도 법에 담겠습니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비상임 중심의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핵발전소 운영 등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겠습니다.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및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함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10년)10년단위 안정성평가에서 최신안전기준을 통고 못하면 운전중단, 운영허가 종료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법률과학분야, 조사통계분야, 소통갈등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단체임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파이로프로세싱 등 위험을 가중하는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과기부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시민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원자력발전소 관리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지속 추진 중발전소주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제화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분산/분권,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과 교육과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에너지 분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에 동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4)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정당명(가나다순)기타의견
기본소득당기후위기와 조속한 탈핵을 위해 탄소세,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탄소배당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부담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을 통해 이 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조속한 탈핵 추진을 위한 탄소배당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녹색당탈핵시민행동에서 제안하신 21대 총선 탈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핵 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녹색당은창당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민중당은 제안해주신 정책대부분을 이미 공약화하였습니다. 제안주신 정책 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 전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핵발전소주변지역 주민투표로 조기패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 결정권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2. 중대사고 방지대책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정의당[정책요구안 2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정책요구안 3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정책요구안 4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정책요구안 5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 공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정책요구안 6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추가 의견]-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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