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의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안건 ‘중립’ 결정에 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2021.03.11 | 탈석탄

  • 최정우 회장 등, 환경오염·산업재해·기후위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만 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 내일 포스코 주총에서 끝까지 최정우 연임 반대를 위해 싸울 것

지난 3월 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여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서 중립, 그 외 사내이사 후보(김학동·전중선·정탁 재선임, 정창화 신규 선임)에 대해 찬성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후보들은 지금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온 것처럼 포스코의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직업병, 산업재해, 석탄발전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경영실책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포스코는 1968년 대일본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국민연금은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그리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포스코에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신설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량했던 회사는 부실한 회사로 바뀌었다. 최정우 회장은 2012년부터 포스코 전무, 포스코대우 부사장, 포스코 부사장,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최정우 회장을 포함하여 이번에 연임이 결정된 사내이사들 또한 10여 년간 사내 임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포스코의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또한 최정우 회장과 장인화 사장은 기후위기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어떠한 제대로 된 수탁자 활동을 하지 않아왔다. 당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포스코의 환경오염, 직업병, 산업재해, 경영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공익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21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수탁위에 넘겼고, 수탁위는 이를 다시 제2차 기금위로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해 결국 2021년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의 경영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1명이며, 그 중 최정우 회장 재임 중 사망자만 16명이다. 지난 3월 9일 금속노조·참여연대가 고발한 최정우 회장 등 임원 포스코 임원 6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해도 최정우 회장 연임 부적절성의 좋은 예이다. 최정우 회장 등 임원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자사주 매입 호재 뉴스가 알려지기 전에 자신들의 개인 돈으로 포스코 주식을 미리 매입하여  사익을 취하는 데에는 빠르게 움직였다. 이러한 이들은 회사의 경영에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진의 자리에 다시 앉혀서는 안 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의 이번 최정우 회장 연임 중립 결정에 분노를 표하며, 내일(3/12) 열릴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마지막까지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 최정우 회장은 그동안의 과오를 각성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앞으로는 각 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권 향방을 정할 때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1.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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