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11.11)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2024.10.31 | 생활환경, 폐기물/플라스틱

1회용컵 사용량 급증과 부적절한 폐기로 인해 환경 오염·자원 낭비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여 컵 사용량 저감과 수거·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었어야 하지만,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11일(월) 14시~1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이용우·이학영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녹색연합
● 내용
○ 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 발제
■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성과와 과제 – 노우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기획경영실장
■ 1회용컵 보증금제 평가와 개선방안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토론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정상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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