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월 4일)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녹색연합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도 1회용품으로 사용된다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분해 1회용품은 1회용품의 대안이 아님을 지적해왔다. 또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처리에 있어 낮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친환경 인증은 적절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환경부의 생분해 1회용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제외를 환영한다.
우리나라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이다.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제품’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지가 생분해성 수지로만 이루어진 제품이며, 생분해성 수지는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 되는 수지’로 규정하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생분해성 수지 원료 뿐 아니라 식생매트, 농업용 필름외에도 식탁보, 쇼핑봉투, 우산비닐, 롤백, 식품용기, 빨대, 칫솔,티백,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불과 5년만에 4.3배가 증가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지만 매립 아닌 소각 처리로 실효성 낮고 친환경에 대한 논란으로 그린워싱의 사례가 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생분해 수지 제품의 처리 지침은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는 것이다. 종량제봉투 처리는 매립보다 소각 비율이 높고, 환경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생분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매립 조건이 형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생산, 판매자들은 매립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내용을 일률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모든 생분해성 수지 제품들이 무상제공 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에외되어 무상제공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처리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친환경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화석연료로 만든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처리과정에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변형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독성 잔류의 위험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된다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이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 시켜 또 다른 쓰레기의 축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 생산-이용-처리 모두 친환경이 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제도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녹색 제품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각 단계별 오염 저감 효과를 적용(생산단계에서 자연원료 사용, 이용단계에서의 재활용성등)되고 있지만 국가 공인 제도로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사용, 폐기까지 전과정 평가를 통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1회용품이라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1회용품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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