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의 미8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은 서울의 녹지축을 파괴하는 것이다.

2001.12.13 | 군기지

국방부는 오늘 12월 13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미8군 지역내에 장교 숙소용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그동안 굴욕적인 한·미 군사외교의 모습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한다.
국방부의 위와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대변임으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의 굴욕적 자세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이제는 주한미군과 국방부를 상대로 NO라고 말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주한미군이 건립하려는 아파트 부지는 미래 서울시민의 녹지공간이다.
현재 미8군 부지는 미국 뉴욕의 센튜럴파크와 그 크기가 같다. 이는 용산미군기지가 서울시의 계획대로 녹지공간으로 유지된다면 이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축복이요, 미래의 서울시민이 될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 물려줄 유일한 자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곳에 주한미군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결국 자연자산을 빼앗는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 기형적인 도시계획을 영구히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초법적 지배기관으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01년 1월에 개정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지방정부(서울시)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 내용마저도 무시하는 초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의 말에 따르면 ‘정상적인 통보를 받은 적 없다’라고 말했으며 설사 정상적 통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상의 내용과 충돌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마저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주한미군을 모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새로운 아파트 건설부지는 현행 법령상 녹지공간이다.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있다. 이는 국토 이용과 내용에도 이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주한미군이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녹지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곳에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은 한 국가의 국토운영 질서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서울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심의 녹지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방부는 굴욕적인 군사외교 자세를 보이지 말고 한국의 국방부로 거듭나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아가 서울 미래세대의 재산인 용산기지를 녹지공간으로 보전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1년 12월 13일

첨부) 2001년 1월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  3  조
제1항
 공여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합중국의 권리에 부합하여, 합중국은 계획된 (1)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이전) 및 (2) 관련 공익사업과 용역을 제공하는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진, 신축 또는 개축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조정하에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며, 이러한 통보 및 협의에는 최초계획서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최초계획서”의 형식을 개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어떤 조정 결과에 관하여도 합중국 군대와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중국 군대가 계획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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