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의 재판을 거부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2.01.30 | 군기지

지난 2000년 2월 발암물질인 포르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한 주한 미8군 사령부 영안실 소장 맥팔랜드가 한국 법원의 재판 출석 요구를 10개월 째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온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의 취수원인 한강에 수천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독국물을 223리터나 방류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자 맥팔랜드의 재판을 거부하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맥팔랜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한 범죄자로서, 마땅히 한국의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이 “맥팔랜드가 당시 공무수행 주이었으므로 재판관할권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소파규정을 보더라도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에 “공무라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의 독극물 방류행위를 공무하고 주장한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한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주한미군의 공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주한미군이 이와 같은 무모한 주장을 서슴치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파규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면피해 보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맥팔랜드를 재판에 출석시켜 공무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원의 재판 출석을 위한 소환장 수령 자체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재판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불평등한 한미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 없이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2001년에 개정된 한미소파로는 주한미군의 우리 국민에 대한 생명 위협과 한경범죄를 막을 수 없고 우리 사법 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미군범죄에 대해 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관할권이 우리 사법당국에 주어져 사법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 회복과 미국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환경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미 소파를 전면 재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권과 한국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맥팔랜드를 재판에 회부하여 구속 처벌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범죄를 근절하고 한국의 사법주권을 획복할 수 있는 계기르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 사법 당국은 주한미군이 오산 미 공군기지나 한국 공항을 통해 맥팔랜드를 몰래 출국시키지 못하도록 축국금지 조치는 물론 모든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의 재판을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맥팔랜드를 재판에 세우기 위한 ‘맥팔랜드 공개 수배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002년 1월 30일

맥팔랜드 재판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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