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도 모르는 기름오염! 미군측, 용산기지내 기름오염 시인

2004.12.06 | 군기지

미군기지 상시적 환경감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시설분과위원회 미군측 위원장인 대니얼 M. 윌슨 대령은 1998년 이후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기름유출사고가 8건 발생했다고 시인하였다. 12월 3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측은 이 중에서 단 한 건만(2002년 캠프 코이너에서 발생)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환경부에 알렸다고 한다. 기지내에 국한된 오염사고일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SOFA 환경조항이 다시 한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이번에 밝혀진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가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힘쓰며, 한미 합동 조사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미군기지내 환경 감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

1. 환경부는 미군환경문제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작은 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측이 통보하기 때문에 SOFA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98년 이후에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은 7건의 기름유출건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보더라도환경부가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안일한 판단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용산 기지내 기름유출사고가 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을 통해 나간 뒤 환경부는 미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의  “언론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 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이 공동 승인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들어 이와 관련된 어떤 사실도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았다. 2003년 반환된 아리랑 택시부지, 2004년 오산 탄약고 반환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환경오염조사 결과, 오염 치유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과연 오염 조사와 치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혹을 낳게 하였다. 미군환경문제에 대해 언론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때에만 국민들이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군기지 내 주기적인 환경감시제도가 필요하다.
윌슨 대령은 미군기지 내 지하 유류탱크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계속 지상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정책으로 전환하여 지하열난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환경오염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름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군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심지어 미군이 환경부에 사고를 통보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군정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무조건 믿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에 통보하고 공동 조사, 처리하는 것은 물론 상시적으로 기지 환경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처리보다 사고 예방에 나서는 길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3. 한미 양측의 공동 기준 마련 필요하다.
윌슨 대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군은 SOFA 협약을 가장 중요한 환경법칙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한미간 처리해야 할 오염을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이라고 하여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한미 양측이 생각하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의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또 미국법과 한국법의 기준이 다르거나 충돌할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아직 혜안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기지가 반환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오염 기준치, 치유 기준치 등에 대한 한미 양측의 공동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주장
.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
. 미군기지 환경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 한미 양측 공동 환경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 문의 : 고지선 미군기지 환경감시담당 간사 (747-8500, 016-70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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