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2005.01.18 | 군기지

한국의 사법주권 재확인!
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항)는 오늘(18일) 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주범인 미 군무원 피고인 맥팔랜드 알버트앨에 사건에 대해(미8군 영안실 소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인 징역 6개월보다는 다소 완화된 선고이지만 미군의 환경오염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의 사법주권을 재확인한 점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한국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불성실한 재판태도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든 사실관계가 유죄로 인정되며, 특히 공무중의 행위라는 주한미군의 주장도 SOFA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명백히 공무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 맥팔랜드의 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포르말린의 방류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 부인은 명백한 법률위반임이 인정됨으로 1심의 형량을 유지하되, 관련 다른 사건들과의 양평에 대한 형평성과 피고인의 법정출석 그리고 재판과정에서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1심판결의 범죄사실과 법률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서, 다소 1심판결의 양형보다는 완화되었지만 피고 맥팔랜드의 범죄사실과 법률위반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2000년 사건 이후 주한미군에 의해 무시되어왔던 한국의 사법주권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한국의 사법권한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큰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 할 것이다.

맥팔랜드는 사건이후 4년여 동안의 재판 과정 동안 법원의 공소장 등 재판서류의 송달거부와 재판 불축석으로 일관하여 오다가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하면서 겉으로는 “사죄한다, 책임지겠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무중 사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한국의 사법권과 국내 환경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항소심 재판진행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서도 지난 2000년 사건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포르말린을 싱크대를 통하여 방류하고 있고, 이는 기지내 정화시설과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희석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으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아직도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반환경적이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반성은 물론, 지난 2000년 9월 주한미군이 사과를 통하여 인정한 한국과 미국의 환경법위반과 주한미군의 자체 환경규정위반의 인정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법의 선처를 구할 여지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항소심 선고에 앞서 지난 13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이 갖는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의미와 함께 공무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피고측 주장에 원심의 판결대로 모든 공무중 행위에 대한 판단을 SOFA협정상의 명문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공무중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은 한국법원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특히 항소심 재판에 피고 맥팔랜드가 출석한 것은 맥팔랜드 자신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명백한 증거라는 의견을 계진하였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이 아니라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 한국의 수질환경보전법은 행위결과로 인한 영향에 따른 처벌이 아닌 금지행위 자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임을 주장하면서 이는 국내법을 비롯해 모든 국가의 기본 법제정원칙이라 주장하였다.

이번 판결은 SOFA협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특히 공무중 행위에 대한 한국법원의 적극적 판단과 사법권 행사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며,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방지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개선책을 요구하는 법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와 검찰의 주한미군 환경오염범죄행위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SOFA협정의 불평등하고 추상적인 규정에 대해 양국의 불평등한 관계개선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정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성격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과 맥팔랜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불평등하고 추상적이며, 불명확한 SOFA협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가 한국의 땅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또한 법원의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되새기며 불평등한 SOFA협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환경감시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전예방과 사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의 사법주권을 확인시킨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주한미군은 한국법원을 무시하고 한국민을 우롱한 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판결에 대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 18.

※문의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02-747-3753/016-427-1805)
녹색연합 녹색평화국 미군기지 담당 고지선 간사(02-747-8500/016-70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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