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캠프 페이지 방사능 조사 결과 공개하라

2005.09.27 | 군기지

– 춘천 캠프 페이지 핵무기 보유했던 사실 미 국방부 문서로 확인

지난 25일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에 의해 92년까지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핵무기를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핵 배낭 시설 등 나돌던 관련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캠프 페이지는 올 해 3월 말 폐쇄되어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되었고 방사능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더 이상 조사 결과를 숨기지 말고, 춘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오염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이 지난 87년 9월 당시 캠프 페이지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핵무기 지원 파견단의 작전 진행 규범’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 공개된 이 자료에는 해당부대에 할당된 핵무기의 수송, 보관, 발사 등 구체적인 군사작전 절차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말 캠프 페이지 폐쇄 당시부터 핵 관련 물질을 다루어왔다는 소문이 확인된 것으로, 환경부와 미군이 실시한 방사능 오염 조사 결과의 공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2005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올해 반환 대상지 15곳 중에서 14곳이 국내 환경법 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캠프 페이지의 경우,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을 뿐 자세한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비공개 사유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미 양측 위원장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이유로 들고 있다. 캠프 페이지의 핵무기 보유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만큼, 춘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춘천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캠프 페이지뿐 아니라 오염조사가 끝난 모든 기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답변한 대로 관련 문제들을 SOFA 환경분과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미군과 협의하고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주로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캠프 페이지처럼 미군기지의 시설과 기능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미 군사 시설의 목적이 상실되어 폐쇄된 기지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기지의 기능과 그에 따른 오염원에 집중해서 조사해야 한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르면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를 시작할 때 미군은 기지의 시설과 기능, 환경오염여부에 대한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1년 SOFA 개정 당시 환경조항이 미흡하나마 신설된 배경에는 국민 여론과 시민사회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SOFA 개정 의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SOFA 환경조항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토론회.간담회 개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5년  9월  27일

녹색연합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문의 : 고이지선 간사(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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