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매향리주민피해에 대한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정부는 더이상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면하지 말라 (04/11)

2006.08.20 | 군기지

2001 년 04 월 11 일

매향리주민피해에 대한 재판부의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정부는 더 이상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녹색연합은 주한미군 폭격 훈련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매향리 폭격장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매향리 주민의 승소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계속되는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에 대해 미군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던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배상이라는 방법을 개척한 것이다. 우선 미군과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힘겹고도 기나긴 싸움을 진행해온 매향리 주민들의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미군훈련으로 야기된 소음이라는 환경오염문제로 인한 주민피해를 재판부가 정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군에 의해 야기된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주한미군에 의해 일어난 수많은 환경범죄에 대해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미군기지로 인해 상시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일3천 톤의 오폐수무단방류와 소음피해를 시달리고 있는 군산미공군기지(제8전투비행단)주변과 송탄 K-55기지, 헬기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A-3비행장, 춘천 캠프 페이지, 용산미8군기지, 그리고 지난해 확인된 인천문학산 기름오염사건 등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상시적으로 피해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 정부는 상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있다. 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손해를 원인제공자인 미군이 아닌 한국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헛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2일 발효된 개정 SOFA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시한번 SOFA를 전면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녹색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실태를 조사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미군에 의한 범죄는 미군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 정부는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의한 주민피해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라.

2001년 4월 11일

녹 색 연 합
※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016-280-0509 greenpower@greenkorea.org)
이현철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usbase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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