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군기지내 유해폐기물 불법매립은 ‘환경범죄’이다.(98. 3. 19)

2001.10.18 | 군기지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5:30

♣ [성명서] 미군기지내 유해폐기물 불법매립은 ‘환경범죄’이다.(98. 3. 19)

[녹색연합 성명서]

미군기지내 유해폐기물 불법매립은 ‘환경범죄’이다.(98. 3. 19)
–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 제2사단이 영내 건축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아스콘,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과 우레탄, 석면 등 특정 폐기물 수십만톤을 부대내 야산과 하천 등에 불법매립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미군당국의 묵인 아래 7년에 걸쳐 쓰레기 투기 금지지역에 불법 매립을 해왔다는 사실이 실제 확인된 것으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환경범죄’이기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미군기지내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20여개 미군 주둔국들이 공통적인 환경오염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92년 11월 미군이 필리핀 땅을 영원히 떠난 지 벌써 7년째를 맞고 있지만 필리핀인들은 미군이 남기고 간 환경오염의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한 예로 클라크 공군기지의 경우 미군은 철수하면서 자신들이 사용했던 기지내 폐기물 매립장의 위치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떠났다. 그 결과 매립장으로 쓰였던 장소 옆에 가건물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저혈압, 구토, 피부가려움증, 생리불순, 미숙아 출산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미군 매립시설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 발표된 ‘카드늄, 수은, 납,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에 의한 오염실태의 내용을 포함한 폐수시설에 대한 보고서’의 공개 결과를 보면 그 대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내의 미군기지 또한 예외가 아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고, 비행기에 의한 소음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불법적인 독성 폐기물의 매립이다.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문제는 결코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녹색연합이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와 함께 지난 96년 11월에 전국 11개 지역의 30여개의 미군기지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난청이나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준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이 만성화된 기지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 및 아연, 망간 등 중금속 오염의 징후들이 감지되기도 했다.

또한 97년에는 미량의 방사능을 유출하는 열화우라늄탄이 경기 연천지역에서 불법으로 폭파 처리되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열화우라늄탄은 지난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이른바 ‘걸프전 증후군’이라는 집단 질병을 일으킴으로써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으로 핵폐기물로 만든 무기이다.

지난해 미군 당국은 녹색연합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환경분야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미군기지내에 대한 환경조사권이나 어떤 행정적인 권한도 없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한미행정협정상에는 환경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시설과 구역안에서 시설과 구역에 필요한 경우’ 한미간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만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기지를 빌려준 경우 그 기지가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 통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일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군기지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행정협정상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하는 중요한 점은 필리핀 지역 사례에서 언급되었던 미군이 사용한 오염된 시설이나 구역의 원상회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하면 미군측이 공여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환경오염이 누적된 미군 이용시설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요구도 취할 수 없게 된다.
환경오염의 구제는 장기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회복의 비용은 몇배나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군기지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환경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군기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개정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해야만 한다. 그리고 신설 규정에는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한 조항이 틀림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규정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미군기지내 환경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사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한국을 환경식민지로 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미 제2사단은 특정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가 있어야 한다.

2. 한국정부는 이번 사태를 환경범죄로 규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야 한다.

3. 환경부와 국방부 등 정부당국과 미군당국,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미군기지내 환경실태조사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요구한다.

4. 미군기지내에 대한 환경조사권이나 어떤 행정적인 권한도 없는 한미행정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 끝-

문의 : 녹색연합 기획조정실 김타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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