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두천 캠프캐슬, 심각한 오염에도 무리한 대학이전 추진

2015.03.27 | 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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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캠프 캐슬, 심각한 오염에도 무리한 대학이전 추진
 -내년 3월 개교에 맞춘 졸속 정화 계획
-환경주권 내어준 굴욕협상도 모자라,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


 최근 반환받기로 한 동두천 캠프 캐슬의 환경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주한미군 측과 최종 협의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DRMO와 동두천 캠프캐슬은 미군 측의 치유조치 없이 그대로 돌려받기로 해 논란이 되었었다. 이중 동두천 캠프 캐슬 부지는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캠프캐슬은 2009년 3월부터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적용되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2013.1.8.~4.5)를 실시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학교, 공원, 주거지역 등)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류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성분 중 하나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기준치의 127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하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 기준치를 5.7배를 초과된 곳이 있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의 유류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계획대로 대학 캠퍼스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정화 기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동두천시는 반환합의 4일 후인, 17일 캠프 캐슬 부지에 대한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지역 언론 등에 캠프 캐슬의 환경 위해요소가 크지 않아 신속한 환경정화가 가능하며 다음 달 부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본관 신축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위해성평가의 결과대로라면 국방부는 캠프캐슬 부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함께 정화 기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의 조기반환 요구, 조기매각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졸속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처사이다. 내년 3월 캠퍼스 개교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정화와 건물 착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미군이 사용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여 정화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동두천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가? 또한 오염된 채 기지를 돌려받았음에도 제대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동두천 캠프 캐슬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기준치에 맞게 제대로 된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를 미군 측으로부터 그대로 반환받은 것도 문제인데, 한술 더 떠서 정밀조사 없이 제대로 된 정화처리에 대한 계획도 없이 학생들의 생활터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 쉽고 안일하게 다루는 처사이다.

 

2015년 3월 26일
녹색연합

 

문의 : 신수연 (평화생태팀 활동가 070-7438-8503, gogo@greenkorea.org )

 

 

※캠프 캐슬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2013년)  

–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2013.1.8.~4.5일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음.
– 반환받은 이후 ‘대학교 및 산업클러스터’로 활용될 동두천의 캠프 캐슬은 전체 면적 156,121㎡ 중 약 27.6%인 43,073㎡가 ‘1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오염면적이 ‘1지역’ 기준 43,073㎡로 적시(약 27.6%, 보고서 p358)
– 또한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의 유류확산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오염확산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동보고서 p358)

1)토양오염 조사결과
※ 동캐슬은 유류항목(TPH,벤젠,에틸벤제, 크실레) 및 불소(F)가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음.
 – TPH : 최고농노 63,829㎎/㎏(1기준 500㎎/㎏의 127.7배)
 – 벤제 : 최고농도 5.7㎎/㎏(1기준 1㎎/㎏의 5.7배) 
 – 에틸벤젠 : 51.79㎎/㎏(1기준 50㎎/㎏)
 – 크실렌 : 45.35㎎/㎏(1기준 15㎎/㎏의 3배)
※ 서캐슬은 유류물질(TPH, 크실렌)은 2개 항목이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그 외 카드뮴, 불소(F)가 1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 TPH : 최고농노 21,484㎎/㎏(1기준 500㎎/㎏의 43배)
 – 크실렌 : 29.33㎎/㎏(1기준 15㎎/㎏의 1.95배)
 – 카드뮴(Cd) : 4.46㎎/㎏(1기준 4㎎/㎏)

2)지하수 조사결과
 – 지하수에 대한 오염조사결과 17개 시료 중 4개 시료가 TPH 항목이 생활용수기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정화기준)을 초과하였음.
※동캐슬 : 최고농도 3.65㎎/ℓ(기준농도 1.5㎎/ℓ의 2.4배)
※서캐슬 : 최고농도 4.56㎎/ℓ(기준농도 1.5㎎/ℓ의 3배)

3)지하수 관측정 내 부유기름 관측결과
 – 조사대상 지역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부유기름 존재 여부를 관측한 결과, 동캐슬의 지하수 관측정 1개 지점에서 부유기름이 최고 1.37m가 관측되었음.

4)위해성평가
 –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환경청 위해성평가 방법에 따라 표토와 심토를 구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단계는 위해도에 근거한 선별기준을 이용한 Tier 0 및 Tier 1 위해성 평가와 평가대상지역의 토양/지하수 특성 및 노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특이적 정화기준’을 산정하는 Tier 2평가의 순으로 수행하였음.
 – 심토 및 지하수 오염물질의 휘발에 따른 증기흡입경로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주거지역기준 누적 발암위해도는 최고 8.5×10-5, 누적비발암위해도는 21로 평가되었음.
 – 지하수 및 심토 오염물질의 지하수로의 용출에 따른 외부거주자의 지하수섭취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0.5km 떨어진 지점에서 누적발암위해도는 동 캐슬 1.7×10-5 서캐슬 1.0×10-5이었고, 물질별 비발암위해도는 1.0미만으로 평가되었음.

※발암위해도 평가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30호)
 -10-6초과(발암위해를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님)
 -10-6이하(발암위해를 무시할 만한 수준임)
※비발암위해도 평가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30호)
 -유해지수>1(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가 있음)
 -유해지수<1(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가 없음)

-자료 출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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