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환경정책 보고서 발표

2005.06.01 | 군기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복원 과정 공개해야”
             – 녹색연합, 반환미군기지 환경정책 보고서 발표

2005년은 한국 내 미군기지의 지각변동이 시작되는 해이다. 2004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안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서울, 의정부, 동두천, 부산 등 14개 지자체 42개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한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체 반환기지 중 부산, 춘천, 파주, 의정부 지역의 100만평 가량이 반환되고 훈련장의 경우 환경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여 해제될 예정이다.

한미간에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녹색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반환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아래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반환미군기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문제와 현재 진행되는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의 문제점을 SOFA 환경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행 SOFA에 따르면,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은 미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전에 이루어지는 한미 공동오염조사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과거 우리는 TKP(Trans Korea Pipeline, 한국 종단송유관)를 통해서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 없이 그대로 미군시설을 이양 또는 반환받았을 경우 수 백 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룬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관련 자료와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주목해야 할 시기에 서 있다.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

1. 반환미군기지 주요 예상 오염유발시설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으로 미군기지의 유류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미군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하 유류저장소를 지상으로 전환하거나 대체연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에서도 유류저장소를 주요 오염유발시설로 꼽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와 중금속 오염이 예상되는 사격장도 주 오염유발 시설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지만 군 기지의 일반적 특성으로 비추어 볼 때 탄약고, 화학물질 저장소, 차량주차장, 쓰레기 처리장, 수리/보수 지역을 오염유발 시설로 예상할 수 있다.

에코 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한 개의 기지에서(용산기지로 추정)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UST(Underground Storage Tank, 지하유류저장소)를 제거하는데 7억 7천 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측 SOFA 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대니얼 윌슨 대령에 따르면 미군은 UST를 제거하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UST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정화해야만 추가 오염을 방지할 수 있지만, 2004년 12월에 알려졌듯이 미군은 과거 사용하던 UST를 지상화하면서 환경오염 정화를 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오염된 토양에서 계속 기름이 인근 도랑으로 흘러들고 있다. 따라서 유류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복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앞으로 기름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유류 저장소 현황, UST 지상화 작업 경과 등을 한미가 공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품 처리를 주로 하는 DRMO에서는 각종 폐기물이 발생하고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필리핀 클락(Clark), 수빅(Subic) 미군기지의 경우, 미군이 주둔하던 당시 DRMO로 이용된 부지에 살던 주민들이 아직도 질병에 시달리고 기형아를 낳고 있다. (보고서 11쪽 참조)

사격장은 각종 탄약, 포탄의 사용으로 중금속 오염의 우려되는 지역이며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폭격장처럼 50년간 집중 폭격훈련으로 인해 복원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도 있다.

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

LPP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따라 반환되는 전체 42개 기지 중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던 곳은 총 14곳이며, 모두 28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21건이 기름유출을 차지해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유류사고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용산의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원주의 캠프 이글처럼 유류사고가 발생한 곳은 여러 차례 사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하매설 당시 오염된 것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염사고가 이미 발생했던 기지는 환경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곳으로 오염사례 외 오염사고 발생 지점은 없는지, 이미 발생했던 환경오염사고가 완전 복구되었는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3. 현재 진행 중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상황

현재 한미 양측은 파주 6개, 의정부 1개, 춘천 1개 기지와 경기북부 훈련장(사격장)에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2003.11)에 따라 한미 공동오염조사,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반환 훈련장 1단계 조사(환경기초조사) 수행
■ 환경기초조사 내용 : 현장 답사, 토지이용현황 파악(농지, 산림 여부), 주민 인터뷰를 통해 최종 환경오염가능성을 판단함.
■ 전체 3,950만평 중에서 5만평 사격장에 대한 시료채취 분석 결정하였음.
■ 해당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최종 판단함. 그러나 지자체에 관할구역 내 미군기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

4. 반환 미군기지의 한미 공동오염 조사와 복원의 문제점
2001년에 신설된 SOFA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환경 기준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SOFA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2년에 마련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는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1) 환경오염조사 과정과 자료 비공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는 미군기지 환경관련 정보가 SOFA 환경 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언론과 대중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공동 오염조사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특성상,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국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미군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중과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조차 공유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실제로 2003년 오염조사를 시작하고 2004년 8월에 반환된 오산 베타사우스(탄약고)는 환경오염조사 및 복원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 미군이 치유방법, 비용 등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때 미군이 주장하는 대로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조사 과정
현재 SOFA 환경 분과위원회 아래에 환경부, 국방부, 해당 지자체로 구성되는 각 반환 기지별 실무위원회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 과정이 시민들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오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제공하는 기지의 기능, 시설, 환경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에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염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해당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배제하고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오염 지역을 추정하는 지금의 공동 오염조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3) 환경오염조사 미실시 지역 존재
일반 SOFA 과제로 반환되는 수시반환지역은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공식 반환되기 전까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환경부와 공동 운영하는 군관 환경협력협의회 2004년 12월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조사 과정없이 JSA 군사 임무 전환이 이루어져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으며, 오염유발시설이 있는 파주 찰리블락,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일부)에서도 환경오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 협의회에서 이후 현안으로 지적될 우려를 하기도 하였는데, 일부 반환되거나 한국군이 계속 군사 활동 목적으로 사용할 때 환경오염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한 책임
독일의 경우, 반환 이후 3년 안에 발견되는 오염은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SOFA 환경조항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르면 기지 반환 전에 이루어지는 오염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만 미군측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조사는 오염유발시설을 통해 오염지점과 구역을 추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오염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 당시, 환경시민단체는 기름유출사고가 심각한 용산기지 반환 이후에 발견된 오염의 책임을 미군이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의 책임에 대해서도 미군이 지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5. 개선방향 – 장단기 정책제언

1) 장기 개선안
① 환경오염 복원의무 규정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항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것은 설치된 건축물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환경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그러나 미군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 환경오염의 치유, 복원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반환 기지에서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 미군의 비용으로 치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SOFA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운영지침이다. 따라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될지도 모르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협정에 미군의 환경오염복구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② 환경오염 범죄 처벌규정, 환경피해 구체 소송절차 마련
③ 국제법상의 제반권리 명시
④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의 미군 책임 명시

2) 단기 개선안
① 대중과 언론에 대한 정보공개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가 반환된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완전 정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단위인 각 기지별 실무위원회로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각 기지별 실무위원회 내에서만 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대중과 언론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오염조사가 끝난 후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견되는 경우, 오염 치유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다. 우리는 이미 TKP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환경오염조사와 복원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염 조사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미군 측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내용은 불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조사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는 일단 기지가 폐쇄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한 상태이다. 따라서 군사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의 건강, 국내 환경보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군사․외교․안보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한미 공동오염조사 과정의 기준과 범위 설정
오염조사 대상, 오염조사와 분석 기준, 공동조사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환경법 중 강력한 기준에 근거할 것을 합의,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동조사단에는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 자료를 공유하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때 양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③ 반환 기지 외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실시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외부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환할 때 기지 외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가 필요하다
④ 지자체와 함께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간담회 실시
⑤ 주한미군 환경정책의 공유와 감시
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례 브리핑 : 환경오염사고의 대응책에서 벗어나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과 미군의 환경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도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SOFA 환경 분과위원회는 상시적으로 미군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실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주한미군 취급 물질에 관한 정보 공유 : 현행 SOFA 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핵무기, 화학무기의 설치, 열화 우라늄탄 등 무기 반입과 군사 활동이 한국의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무기반입과 군사 활동에 대한 통제권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취급하는 물질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이를 알고 있어야 하며, 국제 협약 등에 위반한 물질일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⑥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⑦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6. 결론 –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조사와 복원의 최종 목표는 결국 미군기지 공간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시민들의 품에 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공간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시민들의 공원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은 진행상황의 비공개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몇 번의 친목도모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지키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한국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정화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여된다. 오염자부담원칙은 국제적으로 확산된 원칙으로 오염자가 환경을 복구할 의무를 가지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SOFA 본 협정에 규정된 ‘원상복구의무 없음’은 환경에 관련된 조항이 아니며, 환경오염의 원상복구의무를 본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자료의 공개, 한미 공동오염조사 과정의 세부절차 마련, 주한미군환경정책의 공유와 감시체계 마련,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대상, 오염조사와 분석 기준, 공동조사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한미 환경법 중 강력한 기준에 근거할 것을 합의,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 공정하고 폭 넓은 자료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사고의 대응책에서 벗어나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과 미군의 환경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 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다함께 참여해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와 복원에 있어 한미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며, 실제 복원이 마무리되기 까지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문의 : 고이지선(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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