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설훈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토론회 개최
– 유엔 국제표준에 따른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마련 시급
–20년 넘게 성과없이 진행된 군의 단독 지뢰제거 중단하고 국제 표준 따라야
녹색연합은 5월17일 오후 2시에 설훈, 안규백, 서영교, 김병주, 안호영, 이해식 국회의원, (사)평화나눔회, 시민평화포럼,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회토론회는 국회의사당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되었다.
사진1.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뢰제거는 국민의 안전과 토지사용 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뢰는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물로서 민간인 피해자 비율이 약 80%에 달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어지는 폭우로 인하여 유실된 지뢰로 인해 부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라 내다보았다. 이어 국방부는 1998년부터 지뢰제거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지뢰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지뢰 문제는 안보의 문제가 아닌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했다. 지뢰제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자체, 환경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설명했다.
사진2.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의 평화모드와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제기된 지뢰제거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뢰 제거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오늘의 입법토론회를 통해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DMZ평화 지대화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지난 2010년, 2013년 사이에 지뢰제거사업의 민간 위탁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폐기된 것을 거론하며, 법률안 논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지뢰제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탄탄하게 구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3.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지뢰 문제가 단순히 접경지역의 문제, 군대의 역할로만 인식되어왔으며, 국가는 지뢰 문제를 군에게만 떠맡긴 채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을 설명했다. 주민들이 매일 오르내리는 산책길과 생활체육시설 옆에 있는 지뢰지대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수막 한 장으로 지뢰지대를 알리는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이에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뢰오염국이 도입한 유엔의 국제표준을 따라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국내 지뢰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4.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지뢰를 제거하고자 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방부의 지뢰제거법안은 유엔의 국제표준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지뢰제거를 평화의제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5.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본격적인 토론회는 녹색연합 윤정숙 상임대표의 좌장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수 활동가는 주민의 생활 공간과 인접한 후방지역의 지뢰지대는 2001년 이미 국방부에서 군사적 필요가 사라졌음을 선언한 곳으로, 지뢰제거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군은 당초 2006년까지 후방지역의 지뢰를 완전 제거하겠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뢰지대는 단 한 곳도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의 무능함을 질책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뢰지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 3,000여명의 지뢰·폭발물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언제 어디서 지뢰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지뢰 문제를 국가안보라는 매우 협소한 관점에서 접근해 국방부에만 지뢰제거를 맡겨온 것을 비판했다. 이와 같은 방치로 수많은 지뢰피해자들을 외면했으며 지금도 지뢰피해자를 양산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엔의 지뢰제거를 위한 행동 지침에 따라 지뢰제거는 3단계로 사전작업, 직접지뢰제거, 사후작업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통합적 해법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6.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두 번 째 발제에서 국제사회가 1997년 오타와대인지뢰금지협약을 제정한 이후부터 저 세계 50여개국에서 지뢰제거를 시작하였으며, 164개국이 이 협약에 가임하여 지뢰신탁기금을 만들어 지뢰제거가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500억원, 미국은 1조원 이상을 해당 기금으로 출연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에 40여개의 지뢰오염국가들은 유엔의 오타와조약당사국회의에 지뢰제거계획을 제출하여 예산과 기술을 제공받고, 유엔지뢰행동국의 지도아래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제 지뢰제거단체와 유엔지뢰행동국이 협력하여 지뢰오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연례 보고서에 한국정부는 유엔의 표준에따라 지뢰제거를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표준에서는 지뢰행동을 총괄하는 기구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범부처 및 민간이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기에, 지뢰행동의 총괄 역할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야 하며, 지뢰제거는 유엔이 정한 표준 및 기술서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인도적 국제지뢰제거단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부(사증,국제협력), 통상부(기계반입), 재경부(외환거래), 여가부(여성지뢰제거사, 복지) 등의 부서와 협력이 필요하기에 국방부의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분야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유엔의 교육과정에 기반한 지뢰제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외국으로의 진출 등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7.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호 지뢰연구소 소장은 지뢰제거 활동에서 제거 그 자체보다 지뢰를 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뢰제거는 전체 지뢰행동의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뢰행동위원회 등이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재국 교수의 발제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가 지뢰지대를 안전하게 관리, 조사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예방 등 종합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지뢰행동은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가, 범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즉각적으로 지뢰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행동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8. 김기호 지뢰연구소 소장
우홍민 나주시 안전재난과장은 후방지역의 대표사례 중 하나인 나주시의 지뢰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1,853여발의 지뢰가 매설된 나주 금성산에서 군은 네 차례에 걸쳐 지뢰제거작전을 펼쳤으나 여전히 지뢰가 남아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수년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는 지뢰지대를 보며, 더 이상은 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뢰해결 대책을 촉구했다. 우홍민 과장은 부디 지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을 나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날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1960년도에 지뢰가 매설되었는데 매설 위치와 정확한 수량을 모른다는 것이며 금성산은 경사도가 높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며 인명피해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군 단독의 지뢰제거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IMAS를 하루빨리 도입해 후방지역의 지뢰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9. 우홍민 나주시 안전재난과장
이어서 철원군에 사는 김수덕 지뢰피해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수덕 씨는 지뢰피해자인 어머니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뢰지대라는 설명도 없는 곳에서 사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뢰사고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지뢰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는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와 형의 지뢰·폭발물사고로 지뢰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절망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왔으며 설상가상으로 국방부가 주민에게 동의 및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만 평의 사유지를 지뢰지대로 무작정 설정해 농사조차 짓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일만 하는 국방부를 비판했다. 보상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뢰피해자가 겪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땅의 지뢰 피해자는 민간인이다. 보상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피해자인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진10. 김수덕 지뢰피해자
폭발물피해로 부상을 당한 진옥자 폭발물피해자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자신, 그리고 아들까지 3대가 폭발물 피해를 입었음을 밝히며 눈물을 쏟았다. 진옥자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심경에 대해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사고 당시 12세였으며 사고 이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지뢰 및 폭발물 피해자의 삶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사진 11. 진옥자 폭발물피해자(경기도 연천군)
마지막 토론자인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앞서 토론한 지뢰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과거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 당시 수 많은 한국인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지뢰 피해 상황도 다르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뢰제거기본법에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는 지뢰제거를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지뢰 문제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사진 12.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이제 ‘지뢰제거’가 아니라 ‘지뢰행동’으로 표현을 바꾸어야하며 IMAS의 지침에 따라 지뢰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접근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뢰제거법의 발의는 한시도 늦출 수 없으며 군 단독의 지뢰제거가 국제사회의 검증된 지뢰행동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뢰 피해 상황을 전하기 위해 토론해주신 지뢰피해자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모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지뢰행동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