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2019.08.20 |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 국제동물보호단체 WAP(World Animal Protection) 법률 개정 지지 연대성명 발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녹색연합은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오늘(20일)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진행했다. 국제적 반달가슴곰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강화와 32마리의 불법증식 개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불법증식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현행제도를 강화하고 몰수보호시설 건립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성숙한 동물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81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사육곰 산업으로 500여 마리의 사육곰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32마리의 불법증식 곰이 여전히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 방치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수보호시설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현행 야생생물법의 낮은 처벌 조항으로는 지속되는 불법증식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녹색연합과 협력해온 국제동물보호단체인 WAP(World Animal Protection)는 불법증식 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선례가 될 법안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연대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WAP 야생동물 약용금지 국제캠페인 담당(Global Campaign Manager – Wildlife, Not Medicine) 마야 파스타키아(Maya Pastakia)는 “웅담을 위해 평생 철창에 갇혀 도살되는 곰들이 태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한국정부는 이 잔인하고 불필요한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웅담을 이용한 전통의학은 이미 대안 약초요법이 유효한 현대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 곰은 야생동물이지 약이 아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불법증식 농가 처벌 강화와 함께 올해 4월 사육곰 농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10마리를 포함한 불법증식 개체 32마리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왔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 부실을 지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불법증식 곰 몰수보호시설 예산 통과를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9년 8월 20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박은정 (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배제선 (070-7438-8501, thunder@greenkorea.org)

 

 

[붙임] World Animal Protection 성명

World Animal Protection,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급

World Animal Protection 한국 정부가 야생생물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승인을 촉구한다. World Animal Protection 상습적 불법증식을 포함하여 상습적인 야생동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전면 지지한다.

World Animal Protection 녹색연합은 2014년에서 2016 사이에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성화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였다. 중성화사업은 이상 웅담용 곰농장에 갇혀 고통과 통증의 삶으로 태어나는 곰이 없도록 하고 증식이나 수입되어 웅담용 사육산업으로 유입되는 신규개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사육농가들의 자발적 웅담용 사육 산업종식계획이 합의된 한국정부와 사육곰협회의 기념비적인 합의의 일환이었다. 중성화사업은 웅담용 사육산업의 종식을 향한 발전이었다.

하지만, 엄격한 처벌 없이 위험요인이 낮아 아직도 곰들은 웅담용으로 불법 사육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국은 농가에서 2016년에서 2018 사이에 불법으로 22마리의 곰을 증식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우리의 협력단체인 녹색연합이 추가로 불법 증식된 10마리를 적발하였다.

불법 증식에 대한 벌금을 비롯한 허술한 처벌은 현행 시스템이 느슨함을 보여줌으로써 일부 농가에 관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암시하여 뜻하지 않게 사육 곰의 불법 거래를 조장한다.

World Animal Protection 한국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육 종식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 진정한 리더쉽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개정안은 상습적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을 기소할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 한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신규개체가 태어나 웅담용 사육산업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육곰 전체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 사육곰 농가 모니터링 시스템 곰들의 웅담용 사육산업 불법 유입을 막기위해 DNA데이터베이스 도입 등을 통한 전시용 곰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한다
  • 농장에서 구출되는 가능한한 많은 곰들을 수용할 있는 동물복지 수준이 높은 보호시설을 설립한다.

개정안은 고통의 삶으로 불법 유입되는 곰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멸종위기종 동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선례를 만들 것이다.

사육곰은 평생을 좁고 더러운 철장에 살면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표출할 없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사육곰은 갇혀 지내는 좌절감에 철장을 문지르고 들이받아 종종 부상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우려가 차츰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동물학대는 과거의 것이 되어야 한다.

마야 파스타키아 (Maya Pastakia, 야생동물 약용금지국제캠페인 담당Global Campaign Manager – Wildlife, Not Medicine) 말하기를:

한국정부는 농장에서 계속해서 곰들이 착취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점들을 차단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년간 사육 종식을 위해 취한 훌륭한 조치들을 달성해야 한다. 이상 신체의 일부를 위해 평생 감옥수처럼 철장에 갇혀 도살되는 곰들이 잔인한 웅담용 사육장에 태어나는 것을 용납할 없다. “

한국정부는 진정한 측은지심과 리더쉽을 발휘하여 잔인하고 불필요한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야한다. 웅담을 이용한 전통의학은 이미 대안 약초요법이 유효한 현대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

곰은 야생동물이지 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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