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 환경교육의 위기와 해법 찾기

2012.11.08 | 환경일반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와 해법 찾기

환경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스톡홀름선언으로 잘 알려진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UNCHE)은 환경보전을 위한 19번째 원칙에서‘…성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환경보전과 개발 문제에서 개인, 기업, 집단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열린 의견의 근간을 넓히기 위해 필수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후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여러 노력의 이행 전략이자 공통의 실천 덕목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경 관련 선언, 국가계획, 대책 등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현 정부의 환경교육 정책을 보면 분노와 더불어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노와 위기의 실체는 환경부가 국가 환경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다. 정부는 2008년 오랜 기간 환경교육운동 진영과의 협의를 통해‘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했으나, 기반이 될 지역의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같은 중요한 일은 감감 무소식이고, 명목상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만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뒤가 전도된 일로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인력도 없이 자격 논란의 프로그램만을 인증하는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최근 부랴부랴 내부 문건이나 다름없는‘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보니 운영기관 지정 연한조차 언급되지 않고 공고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지어 심사과정에서는 환경부가 특정 단체를 비호하거나 사전에 내락되었다는 소문까지 퍼져있어 공정해야할 국가 기관 지정 절차에 공권력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범인류적 환경교육 의제를 국가가 통제하거나 획일화 하려는 잘못된 입장에서 파생된 일로 심히 우려된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국가 환경교육 예산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환경보전협회 한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약 50억 원 이던 환경부 환경교육 예산이 내년도 약 90억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환경보전협회의 환경부 환경교육 분야 위탁 사업비는 2008년 12억 원(약 24%)에서 내년도 약 45억 원(약 50%)으로 환경부 해당 분야 예산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예산의 집중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의 질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부가 환경보전협회라는 법정 단체 하나만을 위탁사업 파트너로 선정해 예산을 몰아주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된 보고서가 양산되거나, 더 우수한 위탁기관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며 도시, 산골, 바닷가, 학교 등지에서 오롯이 시민환경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허탈하다. 지속가능한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녹색 성장을 주창한 현 정부가 반생태적인 밀실 행정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관자적 자세로 국가 환경교육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 이유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1C 위기에 처한 지구는 우리 삶의 태도와 방식의 전환을 강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죽어가는 강을 되살리는 교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에너지 교육,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교육이 시급하다. 환경교육은 늦지 않게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자 목표임을 다시금 천명하며,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환경부는 부실한 지정․운영계획과 부당한 심의 절차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몰아주기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환경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집행과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 등의 정책수단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환경부는 한국 환경교육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협의 구조를 마련하라!

2012. 11. 08

한국환경교육위기대책회의

국협의회, (사)농촌유학전국협의회, 울산환경교육네트워크, (사)생명의숲국민운동(중앙), (사)아이누리소호산촌유학센터,(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화도시민연대,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주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교육센터,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경실련, 군산유기농협의회,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YMCA, 금산참여연대, 금산환경농업농민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꽃마리자연학교, 남한산성반딧불이, (사)녹색교육센터,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생명의숲,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한살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청호주민연대, 동네작은산을살리는시민모임, 두꺼비생태안내자모임, 두꺼비친구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생명의숲,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주환경사랑, 민주화운동전국교수협의회공주대분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생명의숲,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사)습지교육원, (사)시민환경연구소, (사)시민환경정보센터, (사)자연환경해설사협회, (사)환경교육센터,(사)생명그물, 사천환경운동연합,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생태공감,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설악녹색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순천환경운동연합, 숲해설가협회, 숲환경교육센터, 습지와새들의친구,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미디코,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YMCA안양환경교육센터,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에코생활협동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연기노동자협의회, 연기사랑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옥천흙살림, 온천천네트워크, 용담호수질개선진안주민협의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교육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안내자모임,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전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청주삼백리,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한살림, 초록교육연대,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백생명의숲,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판교수련관생태모임, 포항생명의숲, 포항환경운동연합, 하천사랑운동, 한국환경교육연구소, 한밭생협,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충북교사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과천지회,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운동연합용인지회, 환경운동연합전국사무처,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차인환, 김상봉, 김현미, 김환용, 민미경, 박성배, 박영미, 심태훈, 양경모, 윤호영, 이경화, 이승화, 최명숙, 최이순(총 163개단체, 개인 14명)

문의 : 집행위원장 오창길 010-2418-5737/doyosae88@hanmail.net

간사 육경숙 010-8163-4318/jiwoo@greenkorea.org

사무국 02-735-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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