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2)

2001.10.18 | 환경일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5:51

[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2)

2. 자연생태계 보존정책의 강화

1)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 현황>
– 핵발전소 추가건설, 소각시설,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전철,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해안 간척사업, 대형댐 공사,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호남과 동서고속전철공사 등이 정부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및 계획중에 있다.

– 개발계획들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걸맞게 사업자체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입지선정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입찰과정의 낮은 낙찰가에 따른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다.

– 착공 후에 급상승하는 공사비와 함께 정치적 입김 의혹, 재원조달 가능성의 불투명 문제,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위주의 정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주민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발주체들 스스로가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착공한다든지, 지키지지 않는 사례, 공사과정의 환경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과제>
– 광역적 환경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하고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한다.

–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시 환경가치를 우선으로 설정하고 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중인 환경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 습지보존을 위한 종합적 계획 마련

<현황>
– 정부는 연안에서 간척 가능한 면적을 약 4,000㎦로 보고 있으며 그 중 15%인 640㎦가 이미 매립되었고, 전체 면적의 20%인 760㎦가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2,700㎦가 2003년까지 매립될 계획을 갖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3대연안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U자형 연안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광범위한 개발계획은 해양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연안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 정책과제>
– 국가 습지정책의 원칙 마련과 습지관리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습지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

–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간척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동의 소유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법적으로 사유화가 가능하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의 조속한 폐지가 있어야 한다.

– 현재 누구나 쉽게할 수 있는 습지의 매립과 이용에 대한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국가간에 실질적인 보호를 이루어내고 각 지역 국가간 연대를 통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아시아-호주의 이동철새보호네트워크에 한국이 참가해야 한다.

3)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 마련

< 현황>
– 그린벨트의 총면적은 현재 5,397.1㎦(16억2천만평), 국토면적의 5.4%, 도시계획구역의 36.9%이다. 거주인구는 96만5천명이며, 구역지역 당시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은 그중 45%인 43만4천명으로 나머지는 외지에서 전입해온 사람들이다.
– 그린벨트에서의 건물의 신-증-개축이 크게 제한되고 각종 규제도 많아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91년부터 73년 사이 도시계획법을 통해 그린벨트로 지정한 후 46차례 걸쳐 크고 작은 규제완화가 이룽졌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가 계속해서 잇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조를 흔들고, 부동산 투기와 환경훼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 현정부 출범후 3년간 훼손시킨 그린벨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이르고 그 가운데 63%가 정부의 공공시설허가로 인한 것이며 이 면적은 5공화국 7년동안에 비해 48%, 6공화국 5년동안에 비해 30%가 늘어난 것이다.

< 정책과제>
–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정
– 개발유보지로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토보전지대로 격상하여야 한다.
– 그린벨트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위원회 신설
– 그린벨트 장기 종합관리계획의 마련

5) 국립공원 정책의 개혁

< 현황>
– 우리나라 30개 국립공원의 탐방객은 최근 여러해동안 연간 2500만명 안팎으로 안정되 있으며 공원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여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는 계절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에서는 자연환경관련 정책이 환경부, 내무부, 산림청, 그리고 문화체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종합조정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교란 압력하 있으며, 법적,제도적 틀 속에서 국립공원의 잠재적 생태계 파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사유지 34.6%(1,322.6㎦), 사찰지 8.3%(317.2㎦)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문화경관 자원은 대부분이 사찰소유지에 있으며 특정공원은 주요지역이 모두 사찰 소유인 경우가 있다. 이들 토지는 여러가지 면에서 국립공원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다.

< 정책과제>
– 국립공원의 지정과 관리업무를 환경부가 담당해야 한다.
– 국립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한 정부가 구매·임대·기증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전액을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 국립공원내 용도지구를 재조정해 ‘자연보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자연보존지구내 임도(숲길)건설, 조림·육림 등 인위적인 간섭을 제한해야 한다.

6) 접경지역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현황>
–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그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천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UNEP와 유네스콕 국제자연환경조성과 생물권 보전지역 설정을 제안할 정도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그러나 최근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은 1996년에 통일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다 환경훼손을 우려한 시민환경단체와 관련부처의 반발로 법제정이 유보된 ‘접경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동안 잘 보전되어온 접경지역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아울러 법안이 접경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등의 준비없이 제기되어 개발에 따른 투기 등 사회제반의 문제발생이 심각히 우려된다.

< 정책과제>
– 현재 개발중심의 접경지역지원법의 폐기해야 한다.
– 정부는 민간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접경지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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