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비 선심용 개발입법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

2001.10.18 | 환경일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2월 2일(목) 14:14

♣ 총선대비 선심용 개발입법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

총선대비 선심용 개발입법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심성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고발한다.. 설악권관광개발특별법(송훈석, 국민회의/속초·양양),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용삼, 국민회의/철원), 제주도개발특별법(변정일, 한나라당/서귀포·남제주)은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무시하는 대표적 환경악법들이다. 이들 법안은 현재 의원 발의를 거쳐 상정되어 있거나 재상정된 상태이다. 특히 수많은 기존 환경관련 법들을 뛰어넘음으로써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귀중한 환경자원을 개발의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표밭관리에 눈이 멀어 전국토와 전국민, 그리고 미래세대의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하려는 이들 국회의원은 각성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성명서 –
총선용 3대 개발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다. 이제 환경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둔 현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은 16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입법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는 시만단체 공동 국정감시단의 방청도 불허하고 밀실에서 자신의 지역구 선심용 발언과 질의를 일삼아 그 자질을 의심케 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법안을 발의 또는 재상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대비 선심용 3대 개발특별법의 문제점

1. 설악권관광개발 특별법은 수려한 경관, 생물 다양성 유지등으로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설악산을 관광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게 위해 급조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설악권을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개발지역으로 나누게 되어 있으나 구역의 지정을 강원도지사가 하게 되있어 개발위주의 구역지정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수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시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환경영향평가 등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통합 영향평가서의 협의권자 조차도 강원도지사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제재 권한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동법안은 20여가지의 환경관련법안을 의제 처리하였다. 특히 대규모 개발시 산림체벌에 의한 설악권의 자연림을 훼손할 우려를 자아내는 산림법 의제처리, 농지법의 농지전용 규정에 대한 의제처리, 자연공원법의 국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등은 국민의 휴식공간이자 후세에게 물려주어야할 국립공원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다.

2.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은 지난 97년에도 상정되어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이 법안은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지원, 통일기반의 조성을 목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현황 조사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는 현 상태에서는 난개발과 토지투기를 초래하는 등 그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동 법안은 97년의 개정안에 비해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공원법 의제조항을 삭제하여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고 하나, 접경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민통선 이남지역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주변지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훨씬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연생태계가 완전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법률을 뛰어넘는 갖가지 보조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투기와 접경지역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법안의 수정 내용 중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꾸어, 위 법안이 통일기반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지닌 통일부를 피해 지역개발지원의 의지가 강한 행정자치부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3.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법안은 91년 제정당시에도 대규모 환경파괴 및 무분별한 지역개발법안의 대표적인 사례였으나, 이법안이 2001년 만료 시한을 앞두고 그 만료시한을 2011년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 설악권 관광개발법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합하여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권을 제주도지사로 하여 개발위주의 지자체에 환경보전을 맡겨 제주도의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총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눈멀어 자손만대 사용할 귀중한 생태자원을 망치려 한다면 시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오늘 의식있는 사회각계인사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뜻을 모아 심각한 환경 악영향을 끼칠 3대 개발특별법의 발의 및 재상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99. 12. 2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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