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정보공개 소송 제기

2014.07.29 | 환경일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정보공개 소송 제기

–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 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의 검토의견 공개 필요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은 7월 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검토의견 작성 및 정보지원 연구 등을 수행해왔으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은 비공개 처리 되어 환경부와 환경청에 보내졌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정보공개 청구 하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두 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환경 훼손 최소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의 의견은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형식상으로는 정보의 ‘공개’결정 처분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검토의견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평가과정에서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서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된 뒤, 국회를 통해서나 겨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확인 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복잡하게만 만들 뿐이다. 개발사업,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이 비공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도리어 검토의견의 공개처리는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저감방안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환경영향평가과정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2014년 7월 30일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서국화 변호사(02-747-3753)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