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녹색연합, KEI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정보공개 소송 승소!

2015.03.20 | 환경일반

녹색연합, KEI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정보공개 소송 승소!

– 행정법원,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 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권리 높여

– KEI의 검토의견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

 

오늘(3월 2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국현 판사)는 지난 2014년 7월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가 제기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인 KEI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 된다.

그동안 KE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검토의견 작성 및 정보지원 연구 등을 수행해왔으나, 이 내용이 비공개 처리 되어 환경부와 환경청에 보내졌다. 이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국책연구기관이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로가 막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워왔다. 4대강 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과 같이 생태적 민감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KEI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유의미하다. KEI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에 힘을 실어, 향후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KEI의 검토의견에 대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가기관에 확인시킨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인 서국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개발사업의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소송을 기획한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개발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지역에서 여전히 환경영향평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대규모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이 적다며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KEI의 검토의견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천성산 고속철도, 새만금개발사업, 댐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을 재평가 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15. 3. 20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서국화 변호사(02-74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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